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부 령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 명 자 료 다. 영별표 2 제3호 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 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 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라. 영별표 2 제4호 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 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 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 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 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 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8. 법 제29조제2항 제6호(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9. 법 제29조제2항제7호“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비� 고 1. (신분증명서)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경우 관계 기관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 그 기관 소속임을 밝혀야 합니다. 2. (신청서식)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적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7호서 식으로 하되,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과 필요성을 명시한 해당 기관장 명의 의 공문을, 나) 영 별표 2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증명서류로 하는 경우 에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주민등록표를 열 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일부사항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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