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부 령 대상자및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다. 영별표2 제3호 에규정된자 별지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 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 실을밝혀주는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라. 영별표2 제4호 에규정된자 별지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 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 실을밝혀주는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별지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 되고해당기관의장(지점, 지사및지회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별지제11호서식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 을명시한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또는세무사 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8. 법 제29조제2항 제6호(영별표2) “채권·채무관계 등정당한이해관 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경우” 별지제7호서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발급한공문 9. 법 제29조제2항제7호“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경우” 비 고 1. (신분증명서) 영제47조제5항에따라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경우관계기관 소속임을 증명할수있는공무원증, 사원증또는재직증명서등을함께제시하여그기관소속임을밝혀야합니다. 2. (신청서식)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적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7호서 식으로하되, 동일신청자가동일증명자료에따라동일목적으로여러사람의주민등록표를열람하거나등 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문서로신청하는경우에는근거법령과필요성을명시한해당기관장명의 의공문을, 나) 영별표2의제3호및제4호에해당하는자가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증명서류로하는경우 에는각각별지제10호서식및별지제11호서식을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세대원이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주민등록표를 열 람하거나등ㆍ초본을교부받을수있지만, 이경우에는주민등록표의일부사항만열람하거나교부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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