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4 法務士10 월호 시론 협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은 전국의 법무사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회원모두가사업의내용과현황및공제회의운영방침, 그리고앞으로의전망등을정확 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손해배상공제사업의근거규정 법무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는‘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이나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무사는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이나 대 한법무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법 제67조 제1항은‘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협회의 손해배상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는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위원회를 두고 있는데(공제규정 제15조) 부협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장 전원이 공 제사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공제규정 제16조의2). 2. 손해배상공제의성격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인 위임인의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일정한 한 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권 영 하/부협회장 공제사업위원장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현황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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