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法務士10 월호 부 령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가정폭력행위자의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열람 또는 등·초본의교부를제한하는규정이신설됨에따라그제한신청서식을마련하는한편,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주민등록세대명부등의열람권자정비(제6조제3항) 1)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혜관계자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2) 주민등록 세대명부등의 열람권자를“전입신고를 한 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주민등 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제한신청서식등을신설(제13조의2, 별지제14호의3서식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본인또는세대원의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를제한하려는경우신청서식등을규정함. 2) 가정폭력피해자의인권과사생활보호및가정폭력재발방지가기대됨. 다.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수수료조정(제17조제1항) 1)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수수료가50원단위로되어있어잔액지불이불편하여행정력이낭비될뿐만아니 라, 제3자에의한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본인통보제도입에따른휴대폰문자전송료등통신비용보전을위한 재원이필요함. 2)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100원 단위로 인상·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본인 통보제 시행에 따른 비용보전이 가능 할것으로기대됨. 라.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신청방법개선(별표) 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시 제출하는 권리변동 관 련 계약서 등만으로는 명확한 이해관계 입증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2)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 주요내용 3. (증명자료)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한것이어야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주민등록표초본의열람또는교부신청서에발급번호가 적힌원본이어야하며, 발급번호가적혀있지않거나사본인경우에는증명자료로인정되지않습니다. 이경 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사본제시를요구할수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등정당한이해가있는자가신청하면서 증명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내용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