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40 法務士 10월호 부 령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제한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주민등록세대명부등의열람권자정비(제6조제3항) 1)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혜관계자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개인정보가유출될우려가있음. 2) 주민등록 세대명부등의 열람권자를“전입신고를 한 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주민등 록개인정보를보호하도록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제한신청서식등을신설(제13조의2, 별지제14호의3서식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본인또는세대원의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를제한하려는경우신청서식등을규정함. 2) 가정폭력피해자의인권과사생활보호및가정폭력재발방지가기대됨. 다.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수수료조정(제17조제1항) 1)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수수료가 50원단위로되어있어잔액지불이불편하여행정력이낭비될뿐만아니 라,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을 위한 재원이필요함. 2)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100원 단위로 인상·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본인 통보제 시행에 따른 비용보전이 가능 할것으로기대됨. 라.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신청방법개선(별표) 1) 채권·채무관계등정당한이해관계자가다른사람의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신청시제출하는권리변동관 련계약서등만으로는명확한이해관계입증이미흡한경우가있음. 2)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 주요내용 3. (증명자료)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발급번호가 적힌 원본이어야 하며,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본인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 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가 있는 자가 신청하면서 증명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내용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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