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예 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 2009. 7. 17. 제정) 제1조(목적) 이예규는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전또는시행과동시에제적된호적부기재의정정방법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원칙) ①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할때는그사항이기재된제적부를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 가현재의공부이므로제적부의정정은필요최소한으로하며,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정정할수는없다. ②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폐지된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수리하는것을전제로한제적부정정은허용되지아 니하며, 구호적법령에따른제적부기재의정정방법은이예규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준용한다. 제3조(정정의 방법) 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정정해야할경우에는등록부폐쇄없이해당사항을정정한다. ② 2008. 1. 1. 전에호적신고를하였고불수리사유가없었으나, 호적부에기재되지않아가족관계 등록부에그기록이누락된경우에는제적부를부활할필요없이정정절차에의하여제적부에기재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 때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 고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감독법원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사망신 고의경우에는작성된가족관계등록부에사망기록을한다. 제4조(호주승계의 무효) ① 호주승계의 무효를 이유로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호주승계인의 제적부를 말소하고, 호주승계인으로부터분가한제적부등의전호적란등을전호주의제적으로정정하며, 전 호주의제적부는부활하지않고제적사유를법률제8435호로정정한다. ②말소된제적부의신분사항은전호주의제적부로이기하고, 말소된제적부에서혼인등의사유로 타가에입적한사람의타가제적은전호적란을정정하며, 타가에서혼인등의사유로말소된제적부 에입적한사람의타가제적은입적란을정정한다. ③ 전 2항의 절차에 따라 제적부를 정정한 경우에 말소제적부를 기초로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하지않고최초등록기준지를존치제적부의본적으로정정한다. 제5조(이중제적의정리) ①이중제적을정리할때는위법한제적을말소하고존치할제적을부활하지 않고정정한다. ② 위법한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등록부인 경우에는 폐쇄하고 그 기록사 항을 존치등록부로 이기하되, 이중등록부가 아닌 경우에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 제적부의본적으로정정한다 제6조(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등) 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위해서는먼저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하여야한다. ②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출생신고또는가족관계등록창설을원인으로새롭게작성하는경우에는 자의제적을말소하고, 그외의경우에는자의제적을말소하지아니하고신분사항을정정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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