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42 法務士 10월호 예 규 의특정신분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그배우자및자녀의신분사항을정정한다. ③생가에자의제적이존재하는경우에는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친생부인의판결)에의해위 법한제적을말소하여이중제적을정리한후이에따라이중등록부를정리한다. ④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생가에 자의 제 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가의 제적사유를 입양으로 정정하고, 양가의 입적사유를 입양관계로 정 정하여이중제적을정리한후이에따라이중등록부를정리한다. 제7조(혼인무효의 판결 등) ①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 혼인입적(법 정분가)한사람의제적을말소하고, 친가제적등의혼인사유를말소하는방법으로부활없이제적부 를정정하며, 이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기준지를정정한다. ②제1항을입양무효판결에의한정정에준용한다. 제8조(보고적신고사항의제적부기재) ①사건본인이사망, 국적상실등으로 2008. 1. 1. 전에제적되 어가족관계등록부가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제적전에효력이발생한법률관계또는사실에관하 여2008. 1. 1.이후에신고적격자가신고를하면부활없이사건본인의제적부에간이직권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38조와제18조제2항에따라감독법원의허가를받아부활없이 사건본인의제적부에직권기재한다. 제9조(관할) ①제적부의정정은본적지관할등록관서에서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신고서류등사본을작성하여송부한다. ③제2항에의해제적부를정정함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도정정하여야하는경우에는가족관계등 록부정정신청을접수한등록관서에서정정한다. 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전또는시행과동시에제적된호적부를정정할때의사무처리지침을정하고자함. 제정이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입적, 복적, 일가창립, 호주승계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것을전제로한제적부정정은허용되지아니하며, 구호적법령에따른제적부기재의정정방법은이예규에반하 지않는범위에서준용함(제2조제2항).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부 폐쇄 없이해당사항을정정(제3조제1항). •2008. 1. 1. 전에호적신고를하였고불수리사유가없었으나, 호적부에기재되지않아가족관계등록부에그기록이누락된 경우에는제적부를부활할필요없이정정절차에의하여제적부에기재한후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함(제3조제2항). •호주승계무효를이유로제적부를정정할때는호주승계인의제적부를말소하고, 전호주의제적부는부활하지않고제적사 유를법률제8435호로정정하며, 말소된제적부의신분사항은전호주의제적부로이기한후, 말소된제적부를기초로작성 한가족관계등록부는폐쇄하지않고최초등록기준지를존치제적부의본적으로정정함(제4조). •이중제적을정리할때는위법한제적을말소하고존치할제적을부활하지않고정정함(제5조제1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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