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法務士10 월호 예 규 의 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③ 생가에 자의 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해 위 법한 제적을 말소하여 이중제적을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④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생가에 자의 제 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가의 제적사유를 입양으로 정정하고, 양가의 입적사유를 입양관계로 정 정하여 이중제적을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제7조(혼인무효의 판결 등) ①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 혼인입적(법 정분가)한 사람의 제적을 말소하고, 친가제적 등의 혼인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부활없이 제적부 를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정정한다. ② 제1항을 입양무효판결에 의한 정정에 준용한다. 제8조(보고적 신고사항의 제적부 기재) ① 사건본인이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2008. 1. 1. 전에 제적되 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적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 여 2008. 1. 1. 이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부활없이 사건본인의 제적부에 간이직권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없이 사건본인의 제적부에 직권기재한다. 제9조(관할)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 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전 또는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 호적부를 정정할 때의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자 함. 제정이유 •제적부를정정할때는입적, 복적, 일가창립, 호주승계등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으로폐지된호적신고를2008. 1. 1. 이후 수리하는것을전제로한제적부정정은허용되지아니하며, 구호적법령에따른제적부기재의정정방법은이예규에반하 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함(제2조제2항). •제적부를정정할때는제적부를부활하지않고정정하며, 이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해야할경우에는등록부폐쇄 없이 해당사항을 정정(제3조제1항). •2008. 1. 1. 전에호적신고를하였고불수리사유가없었으나, 호적부에기재되지않아가족관계등록부에그기록이누락된 경우에는 제적부를 부활할 필요 없이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적부에 기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함(제3조제2항). •호주승계무효를이유로제적부를정정할때는호주승계인의제적부를말소하고, 전호주의제적부는부활하지않고제적사 유를법률제8435호로정정하며, 말소된제적부의신분사항은전호주의제적부로이기한후, 말소된제적부를기초로작성 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함(제4조). •이중제적을 정리할 때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지 않고 정정함(제5조제1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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