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3 예 규 •위법한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등록부인 경우에는 폐쇄하고 그 기록사항을 존치등록부로 이기하되, 이중등록부가 아닌 경우에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함(제5조제2항).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할 때에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원인으로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새롭게작성하는경우에는자의제적을말소하고, 그외의경우에는자의제적을말소하지아니하고신 분사항을 정정함(제6조). •사건본인이사망, 국적상실등으로2008. 1. 1. 전에제적되어가족관계등록부가존재하지아니하는데, 제적전에효력이발 생한법률관계또는사실에관하여2008. 1. 1. 이후신고하는경우부활없이제적부에직권기록함(제8조). •제적부의정정은본적지관할등록관서에서할수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접수한등록관서는타등록관서에 서 제적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의 사본을 송부함(제9조).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처리 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298호/ 2009. 7. 17. 제정) 1. 종전 호적제도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남편의 호적에는 처의 입적기재가 되어 있으나 처의 친가호적 에는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가, 2008. 1. 1.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그 호적 이 그대로 이관되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종전 제적된 친가호적을 부활하지 않고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제적사유를 혼인으 로 정정한 후, 처의 친가제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2. 종전 호적제도에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아닌 사람이 혼인신고하여 법정분가의 신호적이 편 제된 후 이혼하였으나 본가호적에는 혼인에 의한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이중호적이 존재함을 기화 로, 본가호적을 이용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본가호적은 혼인으로 제적되고 법정분가한 후 자녀까지 출생신고하였는데, 2008. 1. 1.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그 호적이 그대로 이관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 법원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이중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리한 후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본 가제적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재혼사유를 말소하고 누락된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제적사유를 정정 한다. 재혼으로 법정분가한 제적부는 위법하므로 말소하고, 초혼으로 법정분가한 제적부의 신분사 항란에 재혼사유를 기록하고, 재혼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이기하며, 재혼 배우자의 친가제 적의 입적란을 초혼의 법정분가로 정정한다. 위법한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한 이중등록부를 폐쇄하 고 그 기록사항을 존치등록부로 이기하되, 재혼 배우자 및 자녀의 등록부는 이중등록부가 아니므로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하며 법정분가한 사람의 폐쇄등록부 와 연결을 끊는 대신에 존치등록부와 연결한다. 3. 종전 호적제도에서 전적신고 후 원적지(原籍地) 호적에 제적기재가 누락되거나 분가신고 후 본가호 적에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이중제적 및 이중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정리절차는 위 1. 및 2.의 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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