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예 규 •위법한제적부를기초로작성된가족관계등록부가이중등록부인경우에는폐쇄하고그기록사항을존치등록부로이기하되, 이중등록부가아닌경우에는폐쇄하지않고최초등록기준지를존치제적부의본적으로정정함(제5조제2항).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할 때에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원인으로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신 분사항을정정함(제6조). •사건본인이사망, 국적상실등으로 2008. 1. 1. 전에제적되어가족관계등록부가존재하지아니하는데, 제적전에효력이발 생한법률관계또는사실에관하여 2008. 1. 1. 이후신고하는경우부활없이제적부에직권기록함(제8조). •제적부의정정은본적지관할 등록관서에서할 수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접수한등록관서는타 등록관서에 서제적부를정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신고서류등의사본을송부함(제9조).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처리 예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8호 / 2009. 7. 17. 제정) 1. 종전호적제도에서혼인신고를하여남편의호적에는처의입적기재가되어있으나처의친가호적 에는제적기재가누락되어있다가, 2008. 1. 1. 시행된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에의하여그호적 이그대로이관되어처의가족관계등록부가이중으로작성된경우에는간이직권정정절차에의하여 종전 제적된 친가호적을 부활하지 않고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제적사유를 혼인으 로정정한후, 처의친가제적을기준으로작성된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한다. 2. 종전 호적제도에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아닌 사람이 혼인신고하여 법정분가의 신호적이 편 제된 후 이혼하였으나 본가호적에는 혼인에 의한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이중호적이 존재함을 기화 로, 본가호적을이용하여다른여자와혼인신고를하여본가호적은혼인으로제적되고법정분가한 후 자녀까지 출생신고하였는데, 2008. 1. 1.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그 호적이 그대로 이관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 법원의정정허가결정에의하여이중제적부를부활하지않고정리한후이중등록부를정리한다. 본 가제적의신분사항란에기재된재혼사유를말소하고누락된혼인사유를기재하여제적사유를정정 한다. 재혼으로법정분가한제적부는위법하므로말소하고, 초혼으로법정분가한제적부의신분사 항란에 재혼사유를 기록하고, 재혼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이기하며, 재혼 배우자의 친가제 적의입적란을초혼의법정분가로정정한다. 위법한제적부를기초로작성한이중등록부를폐쇄하 고그기록사항을존치등록부로이기하되, 재혼배우자및자녀의등록부는이중등록부가아니므로 폐쇄하지않고최초등록기준지를존치제적부의본적으로정정하며법정분가한사람의폐쇄등록부 와연결을끊는대신에존치등록부와연결한다. 3. 종전호적제도에서전적신고후원적지(原籍地) 호적에제적기재가누락되거나분가신고후본가호 적에제적기재가누락되어이중제적및이중등록부가존재하는경우에그정리절차는위 1. 및2.의 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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