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44 法務士 10월호 예 규 부 칙 이예규시행과동시에가족관계등록예규제154호를폐지한다. 종전 호적제도에서 혼인, 전적, 분가 등 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누락하여 이중호적이 존재하다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으로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중제적과 이중등록부를 정정하는 처리지침 을정하고자함. 제정이유 •처의 친가호적이 혼인제적이 되지 않아 이중제적 및 이중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 간이직권정정에 의하여 친가제적부를 부 활하지않고처의제적사유를혼인으로정정한후, 처의친가제적을기준으로작성된처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함. •혼인에 따른 법정분가를 한 후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본가호적이 혼인제적이 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재혼하여 다시 법정 분가하여이중제적및이중등록부가존재하는경우관할가정법원의정정허가결정에의하여본가제적의혼인사유를정정하 고, 재혼으로 말미암은 법정분가 제적부를 말소하며, 초혼으로 법정분가한 제적부에 재혼사유를 기재하고 말소한 제적부의 재혼배우자등을이기하는방법으로이중제적을정리하고, 위법한제적부를기초로작성된이중등록부를폐쇄하되, 재혼배 우자의등록부는이중등록부가아니므로폐쇄하지않고배우자란과등록기준지란을정정함. •전적신고후원적지(原籍地) 호적에제적기재가누락되거나분가신고후본가호적에제적기재가누락되어이중제적및이중 등록부가존재하는경우의정리절차에도준용함.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의“판결”의 의의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9호 / 2009. 7. 17. 개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의“판결”의의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본문중“「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을“「가사소송법」제2조”로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에서 판결의 정의를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15, 16 전원합의체결정에따라정정하고자함. 개정이유 본문중“「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을“「가사소송법」제2조”로정정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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