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法務士10 월호 예 규 부칙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4호를 폐지한다. 종전호적제도에서혼인, 전적, 분가등신고에따른제적의기재를누락하여이중호적이존재하다가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 으로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중제적과 이중등록부를 정정하는 처리지침 을정하고자함. 제정이유 •처의 친가호적이 혼인제적이 되지 않아 이중제적 및 이중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 간이직권정정에 의하여 친가제적부를 부 활하지않고처의제적사유를혼인으로정정한후, 처의친가제적을기준으로작성된처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함. •혼인에따른법정분가를한후배우자와이혼하였는데, 본가호적이혼인제적이되지않은것을기화로재혼하여다시법정 분가하여 이중제적 및 이중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본가제적의 혼인사유를 정정하 고, 재혼으로말미암은법정분가제적부를말소하며, 초혼으로법정분가한제적부에재혼사유를기재하고말소한제적부의 재혼배우자등을이기하는방법으로이중제적을정리하고, 위법한제적부를기초로작성된이중등록부를폐쇄하되, 재혼배 우자의 등록부는 이중등록부가 아니므로 폐쇄하지 않고 배우자란과 등록기준지란을 정정함. •전적신고후원적지(原籍地) 호적에제적기재가누락되거나분가신고후본가호적에제적기재가누락되어이중제적및이중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절차에도 준용함.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의“판결”의 의의 일부개정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299호/ 2009. 7. 17.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의“판결”의 의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을“「가사소송법」제2조”로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에서 판결의 정의를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15, 16 전원합의체결정에따라정정하고자함. 개정이유 본문 중“「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을“「가사소송법」제2조”로 정정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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