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 2009. 7. 17. 제정) 제1장출생신고한부모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 제1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한다. ②가족관계등록관서는친생자관계부존재가확인된자녀(다음부터‘사건본인’이라한다)의가족관 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 를폐쇄한다. ③폐쇄당시친생자관계가부존재하는부또는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사건본인에관한특정등 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 록사항을말소하지아니한다. 배우자와자녀가있는경우배우자및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에도사 건본인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하지아니한다. 제2조(출생신고) ①가족관계등록부가폐쇄된자녀에게출생신고의무자가있는경우출생신고를다시 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새롭게작성하여야한다. 신고의무자는출생신고서에폐쇄등록부상사건본 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기재하여신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혼인 관계, 입양관계, 자녀가있는경우자녀의특정등록사항을직권으로이기하고, 그외의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관할가정법원의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받아이기한다. 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출생 신고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사 건본인의성과본이달라졌다면직계비속의가족관계등록부에그사유를직권으로기록한다. ④가족관계등록관서는새롭게작성한가족관계등록부의성명및출생연월일이폐쇄등록부의성명 및출생연월일과다르면폐쇄등록부에그사유를기록하고, 주민등록법제14조에따라주민등록관 서에그사실을통보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①가족관계등록부가폐쇄된자녀를출생신고할수없는경우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대신에진정한부모를기록하기위해서는친자관계의확정판결(판결주문이아닌이유에설시 한판결은해당하지아니한다)에의한다. ②가족관계등록관서는창설신고로가족관계등록부를새롭게작성할때에폐쇄등록부에기록된사 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며,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 관계등록부창설허가결정또는정정허가결정에따라이기한다. ③그밖의절차는제2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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