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00호/ 2009. 7. 17. 제정) 제1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 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 를폐쇄한다. 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 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 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 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2조(출생신고)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 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혼인 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고,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기한다. 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출생 신고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사 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 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 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창설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 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며,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 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 또는 정정허가결정에 따라 이기한다. ③ 그 밖의 절차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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