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10 월호 예 규 제2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 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 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 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 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 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 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 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 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제5조(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 모 또는 부모와 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7조(부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출생신고한 부와 친생부 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모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 데,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와의 사이에 친 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6호, 제239호, 제240호, 제241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의판결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한때에는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를다시작성 하여등록부상부모를말소한사유가현출되지않도록하여자녀의신분상의사생활을보호하고, 4개의가족관계등록예규에 흩어져 있던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통일적으로 정하고자 함.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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