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46 法務士 10월호 예 규 제2장출생신고하지않은부모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소를제기한자또는상대방이판결등본과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가족 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하면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에모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한다. 친생자관계 가부존재하는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사건본인에관한특정등록사항을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 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 운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한다.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 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하거나, 신고의무자가없는경우에친자관계를확인하는판결(판결주문이아닌이 유에설시한판결은해당하지아니한다)에의한정정절차를거쳐야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 하기위하여는출생당시모의법률상배우자와친자관계에관한재판을거쳐야한다. 제5조(부와친생자관계가부존재한경우) 모가혼인중자로출생신고한자녀가등록부상부와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정정절차는제4조의규정을준용한다. 이때친생부를기록하기 위해서는인지절차를거쳐야한다. 제6조(그밖의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사유로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된사람이부, 모또는부모와 의사이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정정절차는전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3장친생부인의판결이확정된경우 제7조(부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출생신고한 부와 친생부 인판결이확정된경우에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는제1장의규정을준용한다. 제8조(모가 출생신고한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 데, 부와친생부인판결이확정된경우에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는제5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9조(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와의 사이에 친 생부인의판결이확정된경우정정절차는제5조의규정을준용한다. 부 칙 가족관계등록예규제236호, 제239호, 제240호, 제241호는이예규시행과동시에폐지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의판결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한때에는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를다시작성 하여등록부상부모를말소한사유가현출되지않도록하여자녀의신분상의사생활을보호하고, 4개의가족관계등록예규에 흩어져있던친자관계의판결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를통일적으로정하고자함.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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