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7 예 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01호/ 2009. 7. 17. 제정) 제1장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 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 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양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 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2조(출생신고) ①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관하여 출생신 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2조를준용한다. ② 새롭게 작성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 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본 창설 포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 록예규「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제3조를 준용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출생신고를 한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제1조). •등록부가폐쇄되면신고의무자가다시출생신고를하여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고, 출생신고를할수없는경우에 는자녀가가족관계등록부를창설함(제2조, 제3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작성하여 말소사유가 현출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한 친생모는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로 기 록함(제4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부상 부를 말소한 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작성하여 말소사유가 현출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한 친생부는 인지절차를 거쳐 기록함(제5조). •친생부인의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따른 정정절차를 준용함(제7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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