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 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1호 / 2009. 7. 17. 제정) 제1장출생신고한부(또는모)와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 제1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 관계존재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 소를제기한자또는상대방이판결등본과확정증명서를첨 부하여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한다. ②가족관계등록관서는양친자관계존재가확인된자녀(다음부터‘양자’라한다)의가족관계등록부 에양친자관계가존재하는부또는모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한후그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한다. ③양친자관계가존재하는부또는모의가족관계등록부중양자에관한친생자기록을양친자기록 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경우배우자및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에도양자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하지아니한다. 제2조(출생신고) ①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에의해가족관계등록부가폐쇄된자녀에관하여출생신 고가있는경우처리절차는가족관계등록예규「친자관계의판결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 제2조를준용한다. ② 새롭게 작성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 항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양부또는양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그사유를직권으로기록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①가족관계등록부가폐쇄된자녀를출생신고할수없는경우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모르는경우성·본창설포함)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작성등처리절차는가족관계등 록예규「친자관계의판결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제3조를준용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있는경우에는양부또는양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그사유를직권으로기록한다. •출생신고를한부또는출생신고를한모와친생자관계부존재가확인된경우에는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함(제1조). •등록부가폐쇄되면신고의무자가다시출생신고를하여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고, 출생신고를할수 없는 경우에 는자녀가가족관계등록부를창설함(제2조, 제3조). •출생신고를하지않은등록부상모와친생자관계부존재가확인된경우에는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에등록부상모를말소한 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작성하여 말소사유가 현출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한 친생모는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로 기 록함(제4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부상 부를 말소한 후 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를다시작성하여말소사유가현출되지않도록하고진정한친생부는인지절차를거쳐기록함(제5조). •친생부인의판결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할때에는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따른정정절차를준용함(제7조). 주요내용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