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48 法務士 10월호 예 규 제2장출생신고하지않은부(또는모)와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 제4조(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양친자관 계존재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소를제기한자또는상대방이판결등본과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한다. ②양친자관계가존재하는모와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를친생자관계에서양친자관계로정정하고,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 권으로이기하여새로운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한다. 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친자관계의 판결에 의 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제4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제5조(부와양친자관계가존재한경우) 친생모가혼인중자로출생신고한자녀가등록부상친생부와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 부를기록하기위해서는인지절차를거쳐야한다. 제3장파양판결등에의한정정절차 제6조(파양판결에따른정정) 허위의출생신고로기록한친생자관계를양친자관계로정정하기위하여 는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있어야하며, 파양판결등으로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할수없다. •출생신고를한친생부(또는친생모)와양친자관계존재가확인된경우에는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하고, 양부(모)로확 인된사람의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함(제1조). •진정한신고의무자의출생신고로가족관계등록부가새롭게작성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에양친자관계를기록함(제2조). •신고의무자가 없어 양자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에는 창설허가시 신분표에 기록된 양친자관계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에기록함(제3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등록부상 친생부(또는 친생모)와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또는 모)와 양자의 가족관 계등록부를친생자관계에서양친자관계로정정함(제4조). •파양판결에의하여허위의출생신고로기록한친생자관계를양친자관계로정정할수없음(제6조). 주요내용 허위의출생신고에따라작성한가족관계등록부를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정정할때의절차를정하고자함.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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