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10 월호 예 규 제2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양친자관 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 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친자관계의 판결에 의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 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파양판결 등에 의한 정정절차 제6조(파양판결에 따른 정정)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 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 •출생신고를한친생부(또는친생모)와양친자관계존재가확인된경우에는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하고, 양부(모)로확 인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함(제1조). •진정한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롭게 작성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함(제2조). •신고의무자가 없어 양자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에는 창설허가시 신분표에 기록된 양친자관계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록함(제3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등록부상 친생부(또는 친생모)와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또는 모)와 양자의 가족관 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함(제4조). •파양판결에 의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할 수 없음(제6조). 주요내용 허위의 출생신고에 따라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로 정정할 때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제정이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