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의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등이확정되어가족관계등록부가폐쇄된경우에출 생신고를 다시 할 신고의무자가 없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제정이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시 제출할 첨부서류를 정함(제3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시 폐쇄등록부상 유효한 신분관계가 새롭게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창설 방식 을정함(제4조). 주요내용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02호/ 2009. 7.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 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 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허위의출생신고외에진실한출생신고가있어이중제적부또는이중등록부가존재하 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비송사건절차법」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2. 친자관계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제4조(창설의 방식)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임을 알 수 있도록 결정문 사건본인란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병기하 여야한다. 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양부모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되, 폐쇄등록부의 등 록사항별 증명서 및 친자관계의 확정판결문(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 한다)으로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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