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친생부인의 판결,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 등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출 생신고를다시할신고의무자가없어가족관계등록을창설할때의절차를정하고자함. 제정이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시제출할첨부서류를정함(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시폐쇄등록부상유효한신분관계가새롭게작성되는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될수있도록창설방식 을정함(제4조). 주요내용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 2009. 7. 17. 제정) 제1조(목적) 이예규는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나친생부인의판결또는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 결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가폐쇄된사람의가족관계등록창설에관한사무처리지침을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허위의출생신고외에진실한출생신고가있어이중제적부또는이중등록부가존재하 는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가아니라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에의하여정리하여야한다. 제3조(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신청하는사람은「비송사건절차법」제9조제1항의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사건본인의폐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각 1통 2. 친자관계의판결문및확정증명서각 1통 제4조(창설의방식) ①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시에는가족관계등록부폐쇄에따른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임을 알 수 있도록 결정문 사건본인란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병기하 여야한다. 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양부모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되, 폐쇄등록부의 등 록사항별증명서및친자관계의확정판결문(판결주문이아닌이유에설시한판결은해당하지아니 한다)으로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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