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현황과 전망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이나 협회의 공제는 ①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게 되는 손해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 ②가입이 강제된다는 점, ③법무 사의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고의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한다는 점 등에서 후술하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법무사규칙 제38조가 법무사는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을 2억 원 이상(개인의 경우;이하 같음)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 고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 전 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무사에게 이행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것이 피해자인 위임인의 보호에 목 적이있기때문이다. 또한 공제규정 제13조 제1항은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하여 공제사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한다고 규정하여 위임인에게 지급한 공제금을 원인행위 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공제금지급의 대상이 공제회원이 아니라 위 임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이행보증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중에는 전술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면서도 유 사한 것처럼 보이는‘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업무상과실(고의의 경우는 보험대상이 아니다.)로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으로서 법무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업무상의 과실로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신 배상을 하고 법무사에 대한 구상도 하지 않으므로 법무사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게 될 손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 고 또 일부 금융기관은 거래법무사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법무사 자신의 손실에 대한 보험이므로 가입을 강제할 이유가 없고 고의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서 법무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임인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과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법무사 본인이 직접 업무를 챙기기 어렵다면 배상책임보험에라도 가입해서 예기치 않게 궁 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3. 협회의공제가입이회원에게유익한점 법무사가 법 제26조가 규정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부담할 보험료는 연간 512,850원인데(2009. 7. 27.현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수가 기준) 이 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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