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50 法務士10 월호 예 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8호/ 2009. 8. 27.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등기 예규 제128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따른 목록(다음부터“영구보존문서”라 한다)과”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 등 등기소에서 보존하는 장부 중 영구보존 하는 문서(다음부터“영구보존문서”라 한다)와”로 한다. 2. 가. 중“영구보존문서 등”을“영구보존문서 및 공동담보목록”으로 한다. 3.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장(광업)재단목록의 작성 등 1)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마다 별지 제6호 양식에 따라 적 은 공장재단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분리·멸실·표시변경(또는 경정)되었거나 새로운 것이 재단에 속 하게 되어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장마다 별지 제7호 양식에 따라 변경·분리·멸실·표 시변경(또는 경정)된 것 또는 새로 속하게 된 것을 적은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1개의 공장 이 전부 분리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3) 광업재단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공장재단목록의 예에 따른다. [별지 제6호 양식], [별지 제7호 양식]을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9. 1.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현행예규는부동산등기에서의영구보존문서및공동담보목록의전자적처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나, 선박·입목·공장 (광업)재단등기의 영구보존문서 및 공동담보목록에 관하여도 전자적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영구보존문서에 공장(광업)재단목록을 추가하고 그 목록의 양식 및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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