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50 法務士 10월호 예 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8호 / 2009. 8. 27.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등기 예규제1285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중“「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따른목록(다음부터“영구보존문서”라한다)과”를“「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따른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등등기소에서보존하는장부중영구보존 하는문서(다음부터“영구보존문서”라한다)와”로한다. 2. 가. 중“영구보존문서등”을“영구보존문서및공동담보목록”으로한다. 3. 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공장(광업)재단목록의작성등 1)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마다 별지 제6호 양식에 따라 적 은공장재단목록을제출하여야한다. 2)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분리·멸실·표시변경(또는 경정)되었거나 새로운 것이 재단에 속 하게되어변경등기를신청할때에는공장마다별지제7호양식에따라변경·분리·멸실·표 시변경(또는경정)된것또는새로속하게된것을적은목록을제출하여야한다. 단, 1개의공장 이전부분리또는멸실된경우에는목록을제출하지아니한다. 3) 광업재단목록의작성및제출은공장재단목록의예에따른다. [별지제6호양식], [별지제7호양식]을덧붙임과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 9. 1.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현행예규는부동산등기에서의영구보존문서및공동담보목록의전자적처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나, 선박·입목·공장 (광업)재단등기의영구보존문서및공동담보목록에관하여도전자적업무처리를가능하게하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함. •영구보존문서에공장(광업)재단목록을추가하고그목록의양식및작성에관하여규정함.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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