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 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전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대법원 2009. 6. 11. 2009다12399 판결【가옥명도등청구】 ■판결요지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 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 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 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 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 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 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 를인정할수있다. [3]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 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구 이자 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 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국민경 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자제한법의 입법 취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 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부업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 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 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 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 한된다. 대법원판결(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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