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 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전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대법원 2009. 6. 11. 2009다12399 판결【가옥명도등청구】 ■ 판결요지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별개의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여부는원금과지연손해금부분을각각따 로비교하여판단하여야하고, 별개의소송물을합산한 전체금액을기준으로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 [2] 비용, 이자, 원본에대한변제충당에있어서는민 법제479조에그충당순서가법정되어있고지정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 적으로비용, 이자, 원본의순서로충당하여야하고, 채 무자는물론채권자라할지라도위법정순서와다르게 일방적으로충당의순서를지정할수는없다.그러나당 사자사이에특별한합의가있는경우이거나당사자의 일방적인지정에대하여상대방이지체없이이의를제 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 는경우에는그법정충당의순서와는달리충당의순서 를인정할수있다. [3]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이자제한법제2조제1 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에의하면금전대차에관 한계약상의최고이자율은연30%로제한되고,구이자 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 친금융업및대부업에는이자제한법을적용하지아니 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의문언내용, 국민경 제생활의안정과경제정의의실현을목적으로하는이 자제한법의입법취지, 미등록대부업체의등록을유도 하기위한입법경위등에비추어보면, 구대부업의등 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조의규정에의한대 부업의등록을하지아니하고사실상대부업을영위하 는자에대하여는이자제한법이적용되어이러한대부 업자가대부를하는경우의최고이자율은연30%로제 한된다. 대법원판결(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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