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52 法務士 10월호 판결 결정 [4]금전소비대차계약과함께이자의약정을하는경 우, 그이자약정이대주가그의우월한지위를이용하 여부당한이득을얻고차주에게는과도한반대급부또 는기타의부당한부담을지우는것이어서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를위반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률행 위로서무효라고보기위해서는, 양쪽당사자의경제력 의차이로그이율이당시의경제적·사회적여건에비 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정하여졌다는사정이인정되어야한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제415조 / [2] 민법제476조, 제479조 / [3]구이자제한법(2009. 1. 21.법률제9344호로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구대부업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09. 1. 21. 법률제934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조제1항, 제11조 / [4] 민법 제10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 [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공1991, 39), 대법원2002. 5. 10. 선고2002다12871, 12888판 결(공2002하, 1379) / [4]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전원합의체판결(공2007상, 437) [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 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 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6. 23. 2007다26165 판결【추심금】 ■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관한해약환급금채권은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행사할것을조건으로효력이발생하는조건 부권리이기는하지만금전지급을목적으로하는재산 적권리로서민사집행법등법령에서정한압류금지재 산이아니어서압류및추심명령의대상이되며, 그채 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 어서추심명령을얻은채권자가해지권을행사하는것 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당해 보험계약자 인채무자의해지권행사가금지되거나제한되어있는 경우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채권에대하 여추심명령을얻은채권자는채무자의보험계약해지 권을자기의이름으로행사하여그채권의지급을청구 할수있다. [2]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 자가추심명령에기하여제3채무자를상대로추심금의 지급을구하는소를제기한경우그소장에는추심권에 기초한보험계약해지의의사가담겨있다고할것이므 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해지의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해석함이상 당하다. ■ 참조조문 [1]민사집행법제229조,상법제649조제1항/ [2]민 사집행법제229조,제238조,상법제6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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