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52 法務士10 월호 판결 결정 [4]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 우, 그 이자 약정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 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 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 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의 경제력 의 차이로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 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 [2] 민법 제476조, 제479조 / [3]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1조 / [4]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 [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공1991, 3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 결(공2002하, 1379) / [4]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437) [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 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보험계약자의해약환급금청구권에대한추심명령을얻은채권자가제3채무자를상대로추심금지 급의소를제기한경우, 그소장부본의송달로써보험계약해지의효과가발생하는지여부(적극) 대법원 2009. 6. 23. 2007다26165 판결【추심금】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 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 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 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 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 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 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 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 할수있다. [2]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 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 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 당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상법 제649조 제1항 / [2] 민 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상법 제6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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