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1]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新) 주택이나 대지’와‘구(舊) 주택이나 대지’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 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6. 23. 2008다11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 에의하여준용되는구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 률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로폐 지) 제33조내지제45조에정한관리처분계획인가및 이에따른분양처분의고시등의절차를거치거나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관리처분계획인가및이에따 른이전고시등의절차를거쳐신(新) 주택이나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舊)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권리가권리자의의사에관계없이신주택이나대 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 권된것으로볼수있다.그렇지만이러한관리처분계획 인가및이에따른분양처분의고시내지이전고시등의 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조합원에게신주택이나대지 가분양된경우에는,당해조합원은조합규약내지분양 계약에의하여구주택이나대지와는다른신주택이나 대지에관한소유권을취득한것에불과할뿐이를가리 켜구주택이나대지에관한소유권이신주택이나대지 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 환권된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양자간에그동일성이 유지된다고할수없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 하여명의수탁자앞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 진후명의수탁자가이를새로운이해관계를가진제3 자에게처분한경우에는그제3자에대하여명의신탁약 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못하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재건축조합에게신탁하고재건축조 합이이를바탕으로재건축사업을진행한경우, 재건축 조합도여기서말하는새로운이해관계인인제3자에해 당하므로, 명의수탁자와 재건축조합간에 체결된 명의 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 축조합과의관계에서취득한조합원의지위등은특별 한사정이없는한그명의신탁약정이명의신탁자에대 한관계에서무효라는사정만으로영향을받지않는다. 따라서재건축조합이관리처분계획인가및이에따른 분양처분의고시내지이전고시등의절차를밟지않고 조합원들로부터토지및건물등을신탁받아재건축사 업을진행하여신축한건물과그대지권을조합원인명 의수탁자와의분양계약을통하여명의수탁자에게분양 한경우, 명의수탁자의그신축건물등에대한소유권 취득은유효하고그신축건물등과당초의명의신탁부 동산사이에는동일성이유지되고있다고볼수없으므 로, 명의신탁자는명의신탁부동산의처분을이유로명 의수탁자에게손해배상등을청구할수있음은별론으 로하고, 당초의명의신탁약정이명의신탁자에대한관 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재건축조합으로부터분양받은신축건물 등에관한소유권의이전을청구할권리가있다고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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