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3 [1]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新) 주택이나대지’와‘구(舊) 주택이나대지’간에동일성이유지되는지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 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분양계약을통하여명의수탁자에게분양한경우, 명의신탁자가당초의명의신탁약정이무효라는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6. 23. 2008다11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 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 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 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新)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舊)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 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 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 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 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 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 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 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 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 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 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 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 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 당하므로, 명의수탁자와 재건축조합 간에 체결된 명의 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 축조합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등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 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신탁받아 재건축사 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권을 조합원인 명 의수탁자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 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그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 그 신축 건물 등과 당초의 명의신탁 부 동산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이유로 명 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 로 하고,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 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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