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54 法務士10 월호 판결 결정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 참조), 제38조 제3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 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 항 참조) /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 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 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8조 제3항(현행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 55조 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제4조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공 2003하, 186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 34667, 34674 판결(공2005하, 1961) [1]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경우, 그보증인이채무자에대한사전구상채권을피보전권리로삼아채무자의다른재산처 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재산처분행위 당시 의시가) 대법원 2009. 6. 23. 2009다549 판결【사해행위취소】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 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 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 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 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의 보증인 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전 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보 증인이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경우 자기의 권리에 의 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 로 주장하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 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 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 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 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 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 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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