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54 法務士 10월호 판결 결정 ■ 참조조문 [1] 구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제6852호 로개정되기전의것)제44조의3제5항(현행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 (2002. 12. 30.법률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2조로폐지) 제34조(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제48조참조), 제38조제3항(현행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제54조제1항참조),제38조제4항(현행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 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 제55조제1 항참조) / [2]구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법률제 685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제1항참조),구도시재개 발법(2002. 12. 30.법률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48조참조), 제38조제3항(현행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 55조제1항참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제4조제3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공 2003하, 186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 34667, 34674판결(공2005하, 1961) [1]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 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재산처분행위 당시 의 시가) 대법원 2009. 6. 23. 2009다549 판결【사해행위취소】 ■ 판결요지 [1] 채무자가다른재산을처분하는법률행위를하더 라도, 채무자소유의부동산에채권자앞으로근저당권 이설정되어있고그부동산의가액및채권최고액이당 해채권액을초과하여채권자에게채권전액에대한우 선변제권이확보되어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 는채권자를해하지아니하므로채권자에대하여사해 행위가성립하지않는다. 이러한경우주채무의보증인 이있더라도채무자가보증인에대하여부담하는사전 구상채무를별도로소극재산으로평가할수는없고, 보 증인이변제로채권자를대위할경우자기의권리에의 하여구상할수있는범위에서채권및그담보에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을피보전권리 로 주장하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 부는처분행위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 담 보로제공된부동산에대하여임의경매등의환가절차 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 졌다고하더라도, 그재산처분행위의사해성유무를판 단하기위한부동산가액의평가는부동산가액의하락 이예상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인정되지아니하는한 사후에환가된가액을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 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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