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 판결요지 공익법인의재산취득행위가외형상일응무상취득의 형태를취하고있다하더라도, 그취득행위의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서거의전적으로기증자의이익만을위한것이었다거 나, 기증행위에조건또는부담이붙어있고그조건등 의내용이기증된재산의종류, 가액등에비추어공익 법인에지나치게과다한부담을지우는것이라는등의 특별한사정이인정된다면, 그러한행위로인하여취득 한재산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말하는‘기부에의하거나기타 무상으로취득한재산’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봄 이상당하다. ■ 참조조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제1 항제2호 공익법인이 외형상 무상취득의 형태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09. 6. 23. 2009다88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자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와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의 인정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3] 제1심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 일 정 기간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하는 등 청구원인을 변경한 자가, 다시 다른 기간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 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추가한 청구가 제1심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청 구할 필요도 있어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6. 25. 2009다22037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 ■ 참조조문 [1]민법제406조,제442조/ [2]민법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 2003상, 46),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다6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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