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판결요지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 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 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 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한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이상당하다. ■참조조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 항제2호 공익법인이 외형상 무상취득의 형태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는예외적인경우 대법원 2009. 6. 23. 2009다88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자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와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의 인정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3] 제1심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 일 정 기간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하는 등청구원인을변경한자가, 다시다른기간의부정경쟁행위로인한침해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 구를추가한사안에서, 추가한청구가제1심의청구와소송물이동일하다고보기어렵고다시청 구할 필요도 있어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6. 25. 2009다22037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442조 /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 2003상, 46),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다6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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