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10 월호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취하로 인하 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 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 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 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심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와 2004. 1. 1.부터 2007. 6. 30.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위 청구를 철회하고 상표법 제65조, 제67조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자가, 다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기하여 2007. 7. 1. 부터 2008. 3. 3.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전제 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함과 아울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므로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 배상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청 구할 필요도 있어, 그 청구의 추가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3] 민사소송 법 제267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공 1993하, 260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공1998하, 1001) /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공2004상, 688),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 및 동석자가 한 진술의 성격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6. 23. 2009도1322 판결【공직선거법위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 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 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 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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