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56 法務士 10월호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있은뒤에소를취하한사람은같은소를제기하 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취하로 인하 여그동안판결에들인법원의노력이무용화되고종국 판결이당사자에의하여농락당하는것을방지하기위 한제재적취지의규정이므로, 본안에대한종국판결이 있은후소를취하한자라할지라도이러한규정의취지 에반하지아니하고소제기를필요로하는정당한사정 이있다면다시소를제기할수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 조에의한금지청구를인정할것인지의판단은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기준으로하고, 같은법제5조에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 시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3] 제1심에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기하여침해금지청구와 2004. 1. 1.부터 2007. 6. 30.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하였다가패소한후항소심에서위청구를 철회하고상표법제65조, 제67조에기한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준비서면을제출한자가, 다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밀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에기하여2007. 7. 1. 부터2008. 3. 3.까지의부정경쟁행위로인한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전제 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함과 아울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므로제1심에서청구하였던침해금지청구및손해 배상청구와소송물이동일하다고보기어렵고다시청 구할필요도있어,그청구의추가가재소금지의원칙에 저촉되지않는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제267조제2항 / [2]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 [3] 민사소송 법제267조제2항,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 한법률제4조,제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공 1993하, 260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판결(공1998하, 1001) / [2] 대법원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공2004상, 688), 대법원 2008. 2. 29.선고2006다22043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 및 동석자가 한 진술의 성격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6. 23. 2009도1322 판결【공직선거법위반】 ■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신문하는경우피의자가신체적또는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이미약한때나피의자의연령·성별·국적등의사정 을고려하여그심리적안정의도모와원활한의사소통 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직권또는피의자·법정대 리인의신청에따라피의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 석하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구체적인사안에서 위와같은동석을허락할것인지는원칙적으로검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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