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10 월호 판결 결정 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 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 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 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 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 헌을 선고함에 따라 위 규정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 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고, 지급명 령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전에 발생된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 우에는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급명령의 집행력 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집 행력의 잔존 범위는 효력이 소멸된 구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및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제521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 항 /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 법 제379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 [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 698)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상태에서매도인과매수인사이의매매계약이해제된경우, 가처분등기의말소와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7. 9. 2009다18526 판결【양수금】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 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 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만이 가처분이의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매수인 은 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이의 등에 의하 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고, 제3자가 한 가처분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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