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58 法務士 10월호 판결 결정 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이율을적용할수없다. 또 한, 수개의청구가병합된지급명령에관한청구이의의 소에있어서는그지급명령에서병합된각소송물마다 위와같은법리가적용되어야하므로이행의무의존부 나범위에대하여항쟁함이상당한지여부는각청구별 로따로판단하여야한다. [3]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 이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제 686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3조제1항에대하여위 헌을선고함에따라위규정의효력은소멸되었다.헌법 재판소의위헌결정의효력은법적안정성의유지나당 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결정이후에제소된일반사건에도미치고, 지급명 령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전에발생된사유로청구이의가일부받아들여지는경 우에는2003. 5. 10.법률제6868호로개정된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에서정한이율의적용여부에관하여 다시심리할수있음에비추어보면,지급명령의집행력 을배제하기위한청구이의의소가제기된경우에그집 행력의잔존범위는효력이소멸된구소송촉진등에관 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 의것)제3조제1항이아니라민법및2003. 5. 10.법률 제6868호로개정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해당 조항을적용하여결정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1]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제521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제3항참조), 민사소송법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제58조제3항 / [2]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 항 /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민 법제379조,민사집행법제44조제2항,제58조제3항 ■ 참조판례 [1]대법원2004. 5. 14.선고2004다11346판결/ [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 698)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7. 9. 2009다18526 판결【양수금】 ■ 판결요지 부동산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한후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 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관하여가처분등기가이루어진상태 에서매도인과매수인사이의매매계약이해제된경우, 매도인만이가처분이의등을신청할수있을뿐매수인 은가처분의당사자가아니어서가처분이의등에의하 여가처분등기를말소할수있는법률상의지위에있지 않고, 제3자가한가처분을매도인의매수인에대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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