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일부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등기를말소하는것이매매계약해제에따른매 수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 로, 위와같은가처분등기의말소와매도인의대금반환 의무는동시이행의관계에있다고할수없다. ■ 참조조문 민법제536조,제563조 ■ 판결요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 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으로 반 환하여야하고, 임차인으로부터목적물의인도를 받는 것과의상환이행을주장할수없다.그리고이는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 에게그목적물을임대인의동의아래직접넘긴경우에 도다를바없다. 그경우임차인의그행위는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 인에게다시인도하는것을사실적인실행의면에서간 략하게한것으로서,법적으로는두번의인도가행하여 진것으로보아야하므로,역시임대차관계종료로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는 이로써 제 대로이행되었다고할것이기때문이다. ■ 참조조문 민법제536조,제618조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 접 넘긴 경우,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2009. 6. 25. 2008다55634 판결【추심금】 ■ 판결요지 [1] 부동산담보신탁의수탁자가분양된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해제로인한분양대금반환채무를상계하거나 공탁한 사안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무 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1순위로 정산하여야 하는채무또는그보다앞선순위로정산하여야할채무 이므로위행위가정당하다고한사례. [1]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 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는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어느 청구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한 부 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7. 9. 2008다19034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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