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일부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 수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 로,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63조 ■판결요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 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으로 반 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 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 도 다를 바 없다. 그 경우 임차인의 그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 인에게 다시 인도하는 것을 사실적인 실행의 면에서 간 략하게 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두 번의 인도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역시 임대차관계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는 이로써 제 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18조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 접넘긴경우, 임대인의동시이행항변인정여부(소극) 대법원 2009. 6. 25. 2008다55634 판결【추심금】 ■판결요지 [1]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사안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무 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1순위로 정산하여야 하는 채무 또는 그보다 앞선 순위로 정산하여야 할 채무 이므로 위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 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는경우, 수개의청구중어느청구에대하여제1심과동일한입장에서청구를전부인용한부 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7. 9. 2008다19034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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