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法務士10 월호 시론 에 매년 반복해서 납부해야만 하고, 또 보험가입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므로 만약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법무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은 연간 30억 원이 넘는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협회의 공제규정은 공제가입회원이 연간 60만 원(공제금 한도액의 1,000분의 3)의 공제료 를 4년간 납부하면 공제료를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공제규정 제8조)하고 있는데, 현재 공제회는 4년분의 공제료를 납부한 공제회원에 대하여는 공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 으므로 결국 공제회원은 240만 원의 공제료만 납부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더 이상의 부담이 없는 데다가 공제료로 납부한 240만 원도 퇴회 후 3년이 경과되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공제규정 제6조의2), 선택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이행보증보험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재론 의여지가없다. 또한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회원에 대하여 지급한 공제금과 비용 등을 구상 하는 것은 이행보증보험과 다름없지만 구상금의 변제방법이나 지연손해금산정에 있어서는 협회가 훨씬 더 관대하므로 이 점에서도 공제가입이 유리하다. 4. 손해배상공제사업의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협회 공제회는 공제회원이 납부한 공제료를 퇴회 후에 전액 환급하므로 공제회 원이 납부하는 공제료로 조성된 공제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다. 2009. 8. 31.현재 협회의 공제가입회원 5,937명이 납부한 공제료는 141억 8,028만여 원이고, 공 제회가 보유한 기금은 142억 2,740만여 원으로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 현재까지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금은 모두 23억 9,632만 여원(53건 41명)이지만 이중에서 회원으로부터 받아들인 구상금은 17.5%인 4억 2,012만여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9억 7,620만여 원(약 82.5%)은 회수하지 못했는데 지금껏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 중 상당부분은 회원의 책임재산 부족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공제회원이 납부한 공제료의 총액과 공제회가 보유한 기금이 비슷한 금액으로서 일 견 원금이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2009. 8. 31.까지 공제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임인 이 공제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등을 받아서 공제금지급청구를 한 것이 18억 1,972 만여 원(공제회원 8명에 대하여 18건)이고 위임인이 직접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금액이 16억 6,203만여 원(5명, 5건)으로서 이 중에는 공제금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부당한 청구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약 20억 원 가까운 공제금지급을 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발생된 공 제사고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고 회수(구상)하지 못한 금액과 장차 지급해야 될 공제금 중에서 최소한 50% 이상을 받아들여야만 지금까지 공제기금의 원금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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