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60 法務士10 월호 판결 결정 [2]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제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개 의 청구 중 어느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동일한 입 장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면 그 부분에 관한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 할수있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38조, 제51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공1991, 845) ■판결요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되고, 이 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나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 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나아가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 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 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로 폐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가 폐지·실효된 후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 의 상속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 는 것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6조, 제 16조의2,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8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 20103 판결(공2002하, 2498), 대법원 2007. 7. 12. 선 고 2007다1494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 다43856 판결(공2007하, 1753) 농지법부칙(1994. 12. 22.) 제3조에정한기간내에분배농지의상환을완료한수분배자가, 분배농지 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 법 제16조의2 등이 폐지·실효된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 560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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