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60 法務士 10월호 판결 결정 [2]항소심에서피고의항소를상당부분받아들여제 1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의일부를취소하고이에해 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경우라하더라도수개 의청구중어느청구에대하여제1심판결과동일한입 장에서청구를전부인용하였다면그부분에관한지연 손해금에대하여는제1심판결선고일다음날부터소송 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이정한이율을적용 할수있다. ■ 참조조문 [1] 신탁법제38조, 제51조 / [2]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공1991, 845) ■ 판결요지 법률에의하여소유권을취득한자가그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등기의말소를구하는대신진정한등기명의의회복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는것은그필요성이인정되는한법률상허용되고, 이 러한법리는분배농지의상환을완료한수분배자나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 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나아가 분배농지의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 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의근거가되는구농지 개혁법(1994. 12. 22.법률제4817호농지법부칙제2조 로폐지)제15조,제16조,제16조의2가폐지·실효된후 그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하여분배농지원소유자 의 상속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 는 것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절차상허용된다. ■ 참조조문 민법제186조, 구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제 4817호농지법부칙제2조로폐지) 제15조, 제16조, 제 16조의2,농지법부칙(1994. 12. 22.)제2조,제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8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 20103 판결(공2002하, 2498), 대법원 2007. 7. 12. 선 고2007다14940판결,대법원2007. 10. 11.선고2007 다43856판결(공2007하, 1753)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 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 법 제16조의2 등이 폐지·실효된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 560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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