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7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현황과 전망 5. 대 책 ■업무와 관련한 사고의 예방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고는 행위의 유형 별로는 위임인의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가 많고 행위의 주체는 사무원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사 무원에게 사무소운영을 일임하는 등 법무사가 직무감독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위임인이 입은 손해를 법무사 본인이 배상하든, 공제회가 공제금으로 지급하든 해당법무사는 몇 년치의 수입에 해당하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스스 로 해결하지 않고는 법무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체면도 긍지도 지킬 수 없음은 물 론 전체 법무사의 위상에도 큰 흠집을 내게 된다. 따라서 법무사는 그 자신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무원의 직무에 대 한 감독과 위임인의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또 공제회의 운영도 따라서 건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구상권행사의강화 공제회원이 납부한 공제료의 원금전액을 환급하는 현재의 공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회원 에게 추가부담이나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환 수율을 대폭 높여서 공제기금의 원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제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사전에 구상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하고 공제금 지급과 동시에 공제회원으로부터 소정의 변제계획 서와 담보제공 및 집행증서를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상금의 지급청구소송이 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공제사업위원회는 2009. 8. 12. 이를 결의하고 8. 17.경 공제금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해당회원들에게 구상금 변제독촉을 하였고 그 중 구상금을 변제 하였거나 이행이 가능한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보제공을 한 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에 대하 여는 모두 지급명령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해당회원에게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공제금손실에 대한 책 임 없는 대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또 그 정도의 조치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앞으로도 구상권 행사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 로생각된다. 또한 구상채권의 확보를 위해 신규로 가입하는 공제회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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