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10 월호 시론 ■제재의강화 공제규정 제4조 제3항은‘회원이 위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소속지방법무사회장을 거쳐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명처분(공제규정 제6조)을 할 수 있고 구상금을 변상하지 않은 자와 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발생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공제규정 제6조의3)하고 있는바, 이와 같 은 제재를 반드시 행함으로써 문제회원의 자발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제회의수익사업 공제회 수익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이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 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제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는것은어렵다. 다만,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단서가 공제사업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기금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고 전체회원이 동의할 만한 수 익사업이 있다면 그 논의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밖의대책 지급한 공제금의 환수율이 저조하여 공제기금의 감소현상이 초래되고 이것이 고착화된다면 감소 된 기금의 보전을 위해서는 공제회원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소멸성 공제료를 추가 부담토 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만약 공제기금의 원금이 감소된다면 불가피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공제기금 감소현상이 우려될 뿐 그것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 체 공제회원에게 추가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원인제공자인 해당회원에 대하여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해서 기금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여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추가부담의 필요는없게된다. 6. 맺는말 지금의 상황에서 공제사업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공제기금의 원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 없는 대다수 회원들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는 현실에서 공제사업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해가 상반되는 회원의 저항이 예상되고 이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1%도 되지 않는 유책회원의 입장 때문에 망설이다 보면 결국은 99%가 넘는 선량한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되므로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필자가 악역(惡役)을 맡았다고 안타까워하시지만 누군가는 맡아야 할 역할 이라면 피하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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