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押留競合과滯納處分 目 次 Ⅰ. 부동산압류의 효력 1. 서설 2. 처분금지의 효력 가. 압류의상대효 나. 절차상대효설 다. 개별상대효설 라. 개별상대효설을비판 마. 절차상대효설을비판 Ⅱ. 압류경합 1. 개념 및 절차 가. 의의 나. 압류경합의요건및절차 2. 압류경합의 효과 가. 일반적효력 나. 선행사건이취하ㆍ취소 다. 선행사건이정지 Ⅲ. 체납처분절차 1. 개념 가. 행정처분 나. 민사집행절차와다른특성 2. 체납처분에서 배분 가. 배분대상자 나. 배분요구 3.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가. 압류경합아님 나. 별도진행 다. 상호절차에참여 라. 결론 ※범례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註釋 ; 04년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④民法注解 ; 04년博英社발행民法注解(Ⅰ~ 19) Ⅰ. 不動産押留의 效力 1. 序說 ①執筆方向 ; 민사집행절차인 부동산압류(경매 개시결정) 및 체납처분절차의 압류는 등기부에 공 시되면서 중복압류(압류경합)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1)민사집행법(私法)상의 ㉮부동 산압류의 효력(특히 처분금지의 효력), ㉯압류경 합과, 2)국세징수법(公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각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②三段階의 節次 ; 원래 금전채권만족목적의 강 제집행(본안집행)에서는 집행목적물을 1)압류하고 2)현금화하여 3)만족(또는 배당)하는 3단계절차를 거치는데, 각 독립된 별개절차로 진행되는 동산 (유체동산, 채권)집행과 달리, 부동산집행에서는 경매(현금화)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명령을 하면 서(법83조1항) 3단계절차가 일련절차로 진행된다. ③押留效力 ; 압류효력은 ㉮押留物의 範圍 ; 압 류목적물에 미치는 물적 범위(다만 이 글의 집필 대상에서 제외)와 ㉯處分禁止의 效力 ; 경락인(매 수인)이 수월하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보 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 내지 제한하 는 효력이 있지만, ㉰使用收益 ; 목적부동산에 대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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