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論說 10 法務士11 월호 양도등기에서 등기가 경합한 경우 양수인 상호간 의 우열은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 등기와 민법 제188조의 인도가 경합한 경우의 우열은 그 등기와 인도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데는 외형상 그 존재가 확 연하지 않은 점유개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 하는 것 이외로 없었기 때문에 후일 동산을 취득 한 자가 나타나서 점유개정의 유무, 선후를 둘러 싸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있다. 동산양도에 있어 등기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또 가령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도 등기라는 국가의 공시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대 항요건의 구비가 용이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2. 등기대상 등기의 대상을 법인의 양도에 한정할 것이냐, 개인도 허용할 것이냐는 입법상의 문제이다. 양수 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므로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목적 동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산일 것이므로 그 동산에 대해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 권이 작성된 동산은 동산양도 등기를 할 수 없다. 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계 등 독자의 등기 또는 등록제도가 되어 있는 동산은 양도등기를 할 수없다. 등기의 대상을 양도의 목적으로 담보목적·유 동화 목적의 양도뿐만 아니라 매매에 의한「진정 양도」도 동산양도등기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 한 것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된다. 3. 즉시취득과의관계 동산양도등기가 된 양도의 목적물인 동산이 다 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에게 즉시취득을 인정할 것인가는 양수인이 등기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 과실이 있는가 어떤가, 즉 양수인에게 등 기의 유무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련된다. 동산양도등기가 된 양도 목적물인 동산이 다시 양 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즉시취득 이 성립하는가에 관해서는 개별 양도의 내용에 따 라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4. 저당권의목적인부동산의종물인동산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등기가 된 후에 그 부동산 의 종물인 동산양도에 대해서 동산양도 등기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대항요건이 구비된 저당권 설정등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동산의 양수인은 저 당권의 부담 있는 동산을 취득한 것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동산양도등기가 된 후에 그 부동산에 저당 권설정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양수인에 이전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의 효력 은 그 동산에 미치지 않는다. 5. 다른등록제도와의관계 자동차, 선박, 소형선박, 항공기 등과 같이 특별 법에 의하여 민법의 대항요건과는 별개로 소유권 에 관한 대항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동산 중 이미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것은 동산 양도 등 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 동산은 등록 등(일단 등록된 것 등이 말소 된 상태를 포함)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의 대항요 건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이고, 등록 등이 된 경 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등록 등을 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자동차관리법 제6 조 등). 동산양도 등기도 민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등록 등이 되기 전까지는 동산양도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요 건을 구비한 것이 되나 등록이 된 경우에는 동산 양도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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