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1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6.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의재단과의관계 재단저당에는 ① 재단구성물건을 표시한 재단 목록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재단등기부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는 것(이른바 부동산재단)과 ② 재단설정의 인가가 있었던 때는 그 사업에 관한 물건은 당연히 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른바 물재단) 두 종류가 있다. ①의 유형의 재단에서는 동산양도등기가 된 동 산이 공장저당목록 등에 표시된 경우에 이해관계 인에 의한 권리신고가 없는 때는 그 권리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 33조). 그 동산은 재단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동산양도등기는 양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의 소유권의 귀속을 명백히 하는 것 은 아니므로 동산양도등기가 된 동산은「등기 또 는 등록된 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②의 유형의 재단에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의 신고절차는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재단은 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이를 구성할 수가 있다(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53조). ① 의 유형의 재단과 같이 동산양도등기가 된 동산이 공장저당목록 등에 표시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에 의한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권리는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제54조). (四)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의 특정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사 항은 동산양도 등기의 당사자가 사안에 따라 어느 것의 방법에 의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1. 동산의 특질에 의한 특정방법 2. 동산의 소재에 의한 특정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1. 동산의특질에의한특정방법 이 방법의 경우에는 ① 동산의 종류 ② 동산의 기호, 번호 기타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의 식별하 기 위해 필요한 특질이 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필 요사항으로 되고 객관적으로 지표에 의한 유일성 이 담보된 동산이 양도의 대상으로 된다(대판 90. 12. 26 88다카20224). 「동산의 종류」로는 그 동산의 성질형태 등 공통 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분류하여 각 유형을 말한 다. 동산의 종류는 천차만별이고, 명확하고 일률 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 격차 가 있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식 료품, 주류, 의료품, 귀금속제품, 선반, 프레스기 라고 기록할 수가 있으나 단순히 상품 또는 재료 라는 기록으로는 명확성을 결하고 동산의 종류라 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동산의 기호, 번호 기타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질」이란 다른 동종류의 동산과 식별되는 그 동산 고유의 정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조번호나 제품번호 등의 시리얼넘 버가 이에 해당하나 제조번호나 제품번호가 없는 것이라도 그 동산을 개별로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명인방법(예컨대 넘버링 등이 된 실의 첨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인방법은「동산의 기호, 번호 기타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질」로서 이를 등기함으로써 동산 을특정할수가있다. 이상이 동산의 특질에 의하여 특정하는 방법에 서 필요사항이나 이것 이외에 양도 대상인 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유익사항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동 산의 명칭(그 동산의 상품명·제품명)·제조자나 동산의 보관장소의 명칭(00창고, 00공장 등) 외에 양도인이 지분을 복수의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하 는 경우의 지분비율 등이 생각된다. 또 동산특질에 의하여 특정되는 방법의 경우에 는 그 동산의 유일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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