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12 法務士11 월호 착안하여 특정이 되는 것이므로 개별의 동산마다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연적인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의 수량은 1개로 되고 수량 은 양도에 관한 동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는 되지 않는다. 2. 동산의소재에의한특정방법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① 동산의 종류 및 ②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가 양도에 관한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된다. 「동산의 종류」는 전기한 1.의 경우와 동일하고 동산보관장소의 소재지는 보관장소의 소재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관장소의 지번 또 는 주거표시번호까지 기록하여야 한다. 또 해상 등에서 소재지의 지번이나 주거표시와 동일하게 객관적 지표에 의하여 소재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를 가지고 보관장소의 소재지에 준하는 것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방법에 대한 경우에도 전기 1.과 동일하게 양 도에 관계되는 동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유익한 사 항을 기록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유익사항의 구체 적 예로서 양도에 관한 동산을 한정하는 것(동산 의 명칭, 상품명, 00사인장이 있는 것, 00사제의 것)이나 보관장소를 한정하는 것(보관장소의 명 칭, 00창고 1층 부분 등)이 생각된다.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소재지 보관장소에 있 는 같은 종류의 동산 모두를 양도의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제도상 예정되어 있고, 수량은 양도에 관 계되는 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되 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五) 동산양도등기제도의 특징 1. 공시성 동산양도등기에서 양도인(질권설정자) 및 양수 인(질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물권양도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이 그 신청에 기하여 동산양도등 기 파일에 기록되나 이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동산양도등기에는 민법 제188조의 인도에 대신해 서 각 동산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고 양도에 관한 개개의 동산자체의 존재가 권리의 현상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 가있다. 또 동산양도등기는 동산양도마다 독립해서 등 기로서 동산양도등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이고 등 기된 동산이 새로이 전전 양도되어 등기된 경우에 도 1개의 동산이 전전 양도되는 경위가 1개의 등 기를 가지고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 2. 이중의동산양도등기가능성 동산양도등기의 심사에서 동일 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동산양도등기가 되어있는가 어떤가는 심 사의 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따라서 동일 동산에 대해서 이중의 물권양도 등기가 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있다. 동산양도등기제도는 동산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것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수 인 간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동산의 이중양 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가령 동산양도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열관 계는 등기가 된 시간적 선후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동산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가 양도인에 대해 서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동산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증명서의 제시를 구하는 조치를 취 함으로써 등기에 의하여 동산의 양도대항력을 구 비한 자가 다른 곳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 다. 따라서 동산을 양수 받고자 하는 자가 이와 같 은 확인을 하면 이중의 동산양도등기가 생긴다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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