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14 法務士11 월호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장래채권에 대해서는 전기 ③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커먼로 상의 채권양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독일 독일 민법에서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 인과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에의 통 지 등이 없어도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또는 제3자 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중양도나 압류가 된 경우 먼저 양도의 합의를 한 양수인이 우선하게 된다. 또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선의의 채무자에 의한 원채권자에의 변제 또는 이중양도의 제2양수 인에의 변제는 구채권자에 대해서 취득한 항변을 신채권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고, 양도 후에 생긴 항변사유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악의의 경우 를 제외하고 신채권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다. 또 독일 민법에는 채권질에 관한 규정도 있으 나 채권질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만 효력 을 가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 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채권도 포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유효성은 판례 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현재의 채권의 포괄적 양도담보는 금융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고한다. 4. 프랑스 프랑스 민법에서는 채권의 양도 및 채권질이 인 정되고 있으나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 로서 집행관에 의한 송달 또는 채무자의 공정증서 에 의한 승낙이라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에서는 법제도로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완화 하여 채권의 양도 또는 질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 다. 이른바 다이이법(기업에의 신용을 촉진하기 위한 1981년 1월 2일 법률 81-1호 제정)이 그것 하다. 다이이법은 채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인 금융 기관에 다이이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대항요건이 구비된다고 하는 새로운 대항요건을 창설한 것이고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다이이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가 있는 채권양도는 채권의 양도인이 법인이나 직업 활동을 하는 자연인이고 채권의 양수인은 금융기 관에 각각 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이 재양도하는 경우의 양수인도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다. 또 채권양도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에의 신용공여거래 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또 고객이 자연 인인 경우에는 고객의 직업활동상의 신용공여거 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 (2)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법인 또는 직업활 동을 행하는 자연인이 아니면 안 되고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자가 직업활동상 부담한 채 무에한정하고있다. (3) 다이이법에서는 채권의 양도의 절차적 요건 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양도하는 채권 등의 필요사항이 기록된 다이이 명세서를 양도인이 작 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양수인인 금융기관에 교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수금융기관이 다이이 명세서에 일자를 기입하는 것이다. 이들 요건이 충 족되면 다이이명세서에 기재된 일자 이후 채권의 양도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생기는 것과 함께 제3 자 대항요건이 구비하는 것이 된다. 또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있기까지 채무자는 양도인에 지급하면 면책되고, 통지 후에 는 양수인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5. 일본 일본은 1997년 3월 규제완화 추진계획 등에 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