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라 법인의 채권양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채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등에 관한 민법특례」라고 하여 법인이 하는 금전채권양도 등에 관하여 등기 를 함으로써 대항요건이 구비하는 것을 가능케 하 는 제도가 창설되고, 기업자산중 동산이나 채권을 활용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98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에 의한 특 례법의 개정으로 법인이 하는 ① 동산양도에 관하 여 공시성이 우수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는 제도 를 창설하여 등기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 으로 하고 ②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등기에 의해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하였으며 ③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중변 제의 위험이나 항변절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었고(법 제4조 제2항, 3항), ④ 등기신청이나 등기정보의 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법 제5조, 제6조, 제8조). 개정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다 음과같다. ① 채무자가 특정되고 있지 아니한 채권의 양도 에 대해서 양도에 관한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상호를 필요적 등기사항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다.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장래채권의 양도에 대해 서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법 제8조 제2항 제4호). ② 양도의 대상에 장래채권이 포함되고 있는 경 우에는 양도에 관한 채권의 총액이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다(법 제8조 제2항 3호). ③ 채무자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등기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10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법 제8조 제3항 2호). ④ 등기정보의 개시로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 부청구권자에 양도인의 사용인이 가해졌다(법 제 11조 제2항 4호). ⑤ 채권양도등기가 하여지면 등기사항의 개요 를 상업등기부 기타 양도인의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폐지하고, 새로 채권양도등기사항개요파일 을 설치하고(법 제12조), 누구나 그 파일에 기록되 어 있는 사항을 증명한 서면(개요기록사항증명서)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법 제13조). (植垣勝裕外, 動産·債權讓渡特例法 18面~20 面, 商事法務) (二) 채권양도 대항요건 1. 개설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제3자 대항요건은 근 래 채권의 유동화의 움직임에 따라 강력히 요청 되고 있다. 즉 채권의 유동화를 위하여 다수의 채 권을 양도하여도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자금조달 기업이 도산 등을 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파산관재인에 대해서 채권 의 양수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민법 제450 조 제2항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개개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 수료 및 비용부담이 가중하여 그 간소화를 요구 하고있다. “동산 및 채권 양도 등기 자료”(법원행정처 발 행)를 볼 것 같으면 법인의 금전채권 등에 대해서 민법이 정하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에 기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채권양도등기 파일에 채권양도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예상 된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법인이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소의 채권양도등기를 함으로써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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