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16 法務士11 월호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다. 둘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2중 변제의 위험이나 항변절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방법 등을 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① 채무 자는 자기에 대해서 채권변제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채권자에 변제하여도 가하다. ② 채무자가 종래의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상계의 항변권 등이 절단된 시기는 현행 민법과 동일하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시점이다. ③ 채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등기가 하여진 정보 중 개별의 채무자 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의 범위를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셋째로 등기절차는 등기신청이나 공시의 방법 등 새로운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다. 2. 적용범위 (1) 법인에 한정하느냐 법인으로 한정할 것이냐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 나 상업등기부 등에 연계시키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개인도 법인으로 만들어 유통하면 되지 않 는가 하는 설명도 있다. 법인에 한정하면 법인격 이 없는 민법상의 조합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상채권 지명채권 중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주로 다수의 채권의 일괄 양도의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것만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단일의 채권이라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채권양도 중에는 채권양도담보도 포함한다. 그 결과 채권유동화 이외에 다수의 채권양도를 하는 영업양도, 채권질이나 채권양도담보에도 널 리 이용될 수가 있고, 이용의 주체로서 대부채권 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 매매대금채권 등을 가지는 상사, 사업회사, 위험신용채권(riskcredit채권)을 가지는 리스크크레디트회사 등 광범하게 적용할 수가있다. (3) 장래채권 장래채권에 대해서는 종종 장래채권의 양도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로 되며 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길수밖에없다. (4) 양도금지 특약 양도된 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5) 신탁 채권을 신탁해서 채권양도등기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도등기에 기해서 신탁의 취지의 등기를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신탁재산이라는 대항요건). 이것은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등기 또 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지 않기때문이다. 3. 제3자대항요건 (1) 제3자 대항요건과 채무자대항요건의 분리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 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채무자 에 대한 정보를 모아 채무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3자 대항요건과 채 무자대항요건을 중첩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 대항요건은 그 채권에 대해서 양립하지 않는 법적지위를 가지는 자 상호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임 에 대하여 채무자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해서 누 구에게 변제할 것인가를 알려 이중변제의 위험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