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방지한다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3자 대항요건과 채무자대항요건은 반드시 중첩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다. 채무자의 보호를 하면서 제3자 대항요건의 간소화를 구하 는 실무계의 요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3자 대 항요건과 채무자대항요건을 분리하여 채무자대항 요건으로는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을 요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 (2) 제3자 대항요건으로서 등기 채권양도등기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 서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법률효 과를 부여하고“통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서 는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므 로 결국 채권양도등기를 한 (즉 채권양도등기가 완 료한) 시점을 가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 채권양도등기를 한 경우 제3자 대항요건이 구비된 효과가 생기고 그 이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등기 자체는 그 채권이 진 실로 존재하고 있는가 또는 채권양도가 진실로 이 루어진 것인가 등을 공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대항요건 경합의 경우 우열 대항요건이 경합하는 경우는 일반으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나 양도인이 도산에 빠진 경우에는 2중, 3중의 양도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압류 등도 경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민법상 2중 양수인 상호간에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가지고 하는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한 (또는 채무자가 승낙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 정한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8. 4. 12.선고 87다 카2429). 전기와 같이 채권양도등기를 한 시점을 가지고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에 도 달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채권양도등기가 경 합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 여, 민법상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경합한 경우에 는 채권양도등기를 한 일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 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의 선후에 의해서 각 각 우열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양도등기를 한 일시에 관해서는 등기부에 등기의 일시를 기재 하게 되므로 이 기재에 의하여 명확히 된다. 또 선 후관계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해석은 현행민법상 의해석과동일하다. 4. 채무자대항요건 (1) 채무자보호 채권양도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의하여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등기 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으로 하면 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이나 항변 절단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채권 양도등기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이루어졌 다는 효과를 채무자에게도 미치기 위하여서는 채 권양도 및 그 양도에 대한 채권양도등기를 한 것 에 대하여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채권양도등기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의하여 소급되거나 허위의 통지가 되지 않도록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해서 통지하지 아 니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 또 민법 제450조의 경우와 상이하여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으로 부터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채무자로 서는 채권양도등기가 이루어져도 통지를 받지 않 는 한 또는 스스로 승낙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채 권자에게 지급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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