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論說 18 法務士11 월호 다음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채권 에 의하여 상계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종전의 채권자에 대해서 취득한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과하 는 것이 된다. 여기에 채무자에 대해서 현실의 통 지 또는 승낙을 한 이상 항변절단의 효과가 생기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대항요건 경합의 경우 채무자의 대응 먼저 이중양도를 한 경우 채무자가 어느 쪽의 양수인을 채권자로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 해서는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는 제3자간 우선하는 양수인을 유일의 채권자로서 취급하도 록 하고 있다(最判 大正 8.3.28). 이점에 대해서는 등기를 한 경우 민법상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상의 해석과 동일하다. 가령 대 항요건이 경합한 경우 채무자는 전기의 기준에 의 하여 제3자간에 가장 우선하는 양수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건의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로 되고 채무는 소멸한다. 이 경우에 순위가 늦은 양수인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경우에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 될 것인가 어떤가 문제로 된다(最判 昭和 61. 4. 11 民集40券3號558面). 또 등기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양도 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5. 복귀적채권변동과대항요건 A가 B에게 한 채권양도에 대해서 양도등기가 이 루어진 후에 그 채권양도의 등기가 취소, 해제, 기 타 원인에 의한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등 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등기를 하기 전 에 양수인 B가 이 채권을 다시 C에 양도한 경우에 는 당초의 양도인인 A와 양수인 C와의 관계는 2중 유사양도 관계가 있다고 해서 대항요건에 의하여 해석된다(最判 昭和3. 12. 19 民集7券1119面). 6. 채권질준용 현행법상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대항요건에 대해서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르 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349조 제1항 참조). 입법 에서도 채권양도등기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 이다. 四.등기절차 (1) 지정등기소 동산·채권양도등기에 관한 사무는 법원행정처 장이 지정하는 지정등기소가 취급하게 될 것이 예 상된다. 양도인으로서 신청인을 법인에 한정할 경 우 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취급하 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등기신청의 절차 동산·채권양도등기, 연장등기 및 말소등기는 동산·채권양도의 양도인 및 양수인의 공동신청 에의하게된다. 채권양도등기의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개개의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고, 등기의 존속기관, 채무자, 채권발생 시의 채권자, 대출채권, 매매대금채권, 기타 채권 의 종별, 채권의 발생 연월일, 채권발생시 및 양도 시의 채권액 등과 채권의 존속 기간은 10년, 20 년, 50년 등 이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 택하게된다. 또 동산·채권양도등기 등을 한 경우 양도인의 본 점 등의 소재지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 개요가 통지 되고, 양도인의 상업등기부 등에 개요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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