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法務士11 월호 論說 競賣와 公賣의 競合節次에서 오는 問題點에 關한 小考 - 日本 實務節次를 中心으로 - Ⅰ. 들어가면서 한국과 일본은 부동산 집행절차를 실행함에 있 어서 그 법률적 근거로 경매의 경우에는 민사집행 법(이하‘민집법’이라 칭한다)에 의한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이하‘국징법’이라 칭한다)상의 공매 절차로 각 실행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서로 다른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독립된 절차에 따라 집행절 차를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 에는 동일한 부동산을 각각 다른 기관과 서로 다 른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집행이 실행되고 있는 결과, 양 절차가 서로 경합된 상태에서 별개의 절 차가 진행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하나의 부동산 에 서로 다른 소유권자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은 물론, 집행절차의 중복적인 실행으로 국가적으로 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뒤따르게 되고 채권자 와 채무자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불측의 재 산적·정신적 손해를 안겨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재산권 집행절차에 커다란 문제 점이 아닐 수 없으며 부동산 물권 변동에도 적지 않는 법률적 괴리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도 그 해결방안이 없는 반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 터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의 방법을 곧바로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 경매와 공매의 집행절차 중 부동산이 경합되어 진행할 경 우에 일본에서는 어떠한 입법적 바탕에 의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핵심적인 부 분만을 간추려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방법 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 께 고민하여 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민사집행법의 연혁 일본의 민사집행법을 비롯하여 집행과 관련하 여 주변 법률을 살펴보면, 민사집행에 관해서는 주로 민사집행 법전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目 次 Ⅰ. 들어가면서 Ⅱ. 일본민사집행법의 연혁 Ⅲ. 양 집행기관 집행절차의 조정법 태동 Ⅳ. 집행절차 경합에 따른 문제점해결 태양 1. 체납처분 절차가 선행하는 경우 2. 경매절차가 선행하는 경우 Ⅴ. 양 기관절차에 체조법 적용상 예외적 문제점 해결사례 Ⅵ. 한국과 일본절차의 비교분석 및 일부 다른 점 Ⅶ.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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