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1 競賣와 公賣의 競合節次에서 오는 問題點에 關한 小考 형식적의의에 있어서의 민사집행법이다. 그러나, 민사집행에 관한 법규는 이것뿐만 아니라 민사집 행규칙을 비롯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보전법, 집행관법 등에도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법규의 총체가 실질적 의의의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 에 관해서도, 일본의 근대 법제의 정비는 외국법 을 계승한 것이 그 시작이다. 18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제6편 강제집행의 규정은 대개가 당시 최신의 법전인 독일제국 민사 소송법을 모방한 것으로, 특히 부동산 집행 등에 대해서는 주로 프로이센 부동산 집행법을 참고로 하였다. 1898년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 및 형식적 경매에 대해 경매법이 제정·시행되었 다. 전체적으로는 독일법에 많이 의존하였다. 이 러한 규정은 약 90년의 긴 세월에 걸쳐 일본의 민 사집행제도를 지지해 왔지만 집행수속법이 전면 적으로 실질 개정된 것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 행된 현행 민사집행법부터이다. 최근의 주된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담보물권 및 민사집행제도 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에 의해 단기 임대차 제도의 폐지, 담보 부동산 수 익 집행의 창설 등이 실시되었다. 또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민사관계 수속의 개선을 위한 민 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재 판관과 재판소서기관의 직무 분담의 합리화, 최저 매각 가액 제도의 재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中野 貞一郞, 민사집행·보전법개설 제3판, 유비각 총 서, 22~27쪽] Ⅲ. 양 집행기관 집행절차의 조정법 태동 일본에서는“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과의 절차 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체조법 이라고 한다), 동규칙 및 동정령이 민사집행상의 경매절차와 국 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 발생되는 공매절차의 조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957년에 제정되어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도 경매의 개시결정을 할 수 있고(체조법 12조 제1 항, 동법20조),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 으로 여겨졌다(체조법 29조 제1항, 동법36조). 경 매절차와 체납처분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 원칙으 로서 압류 선착순주의가 발동되어 먼저 실행된 절 차에 따라 개시되고 압류가 된 순서로 진행되는 데, 예외적으로 후술하는 것과 같이 집행재판소 (집행법원)에 의한 경매속행 결정 또는 체납처분 속행 승인 결정이 있을 때는, 뒤에 압류가 되었어 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체조법 13조 제1항, 동 법20조, 동법30조, 동법36조). Ⅳ. 집행절차 경합에 따른 문제해결 태양 우리의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 집행법상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가 동시 또는 이시에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여 어느 절차가 선행되어 시작을 하였는가는 상관없이 먼 저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하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한 문제점을 동 반하게 되나 일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 고있다. 1. 체납처분 절차가 선행하는 경우 가. 원칙 (1) 개시결정 통지와 경매절차의 정지 체납처분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의 개시결정이 있었을 때, 재판소서기관(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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