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法務士11 월호 論說 의 사법보좌관)은 그 취지를 징수직원 등에 통지 해야 한다(체조법 12조 제2항, 동법20조). 이 통지 가 경매절차와 체납처분 절차의 조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 이 경우에는 압류 등기의 촉탁을 하 여(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동법188조) 개시결 정 원본을 채무자(소유자)에게 송달(민사집행법 제45조 제2항, 동법188조)하여야 하지만, 원칙으 로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는 없다(체조법 13조 제1항, 동법20조). 다만,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가 해제되었을 때는, 징수 직원 등으로부 터 재판소(집행법원)에 그 취지의 통지가 있기 때 문에(체조법 14조 제1항, 동법20조),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체조법 13조 제1항, 동법20조). (2)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배당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면, 징수 직원 등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납부시켜(국세 징수법 제115조),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을 실시한 다(국세징수법 제129조). 그 때 배당을 받을 수 있 는 것은 ①압류를 한 공조공과(국세징수법 제129 조 제1항 1호), ②교부요구를 한 공조공과(국세징 수법 제129조 제1항 2호), ③목적 부동산의 질권, 저당권, 선취특권, 유치권 또는 담보를 위한 가등 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국세징수법 제129조 제1 항 3호) 등에 한정되어 무담보의 일반채권자에 대 해서는 배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의 결과 잔여가 생겼을 때 그 잔여금은 집행재판소(집행법원)에 교부되어(체조법 제6조 제1항, 동법17조, 동법20 조), 집행재판소(집행법원)가 즉시 배당 등의 절차 를실행한다. 나. 예외(경매절차의속행) 위에서 설명한 대로 체납처분 절차가 선행하고 있어도 일정한 사유(체조법 제8조, 동법17조, 동 법20조)가 있는 경우에, 압류 채권자의 속행 신청 에 근거하는 집행재판소(집행법원)의 속행결정이 있을 때는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하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1) 속행 신청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 신청서의 서식 예는 별지 1과같다. (2) 속행 신청에 대한 심리 속행 신청이 있을 시 집행재판소(집행법원)는 속행결정을 하기 위해 미리 징수직원 등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체조법 제9조 제2항, 동법17 조, 동법20조).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 구의견서의 서식 예는 별지 2와 같다[덧붙여 경매절차의 원활 화를 위해 서식 예대로 구의견서 송부는 경매개시 결정의 통지와 함께 1통의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 다(체조법 규칙 제19조 제2항)]. 집행재판소(집행 법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매절차를 속 행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체조법 9조 제1 항, 동법17조, 동법20조).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 속행결정서의 서식 예는 별지 3과 같다. 속행결정 은 징수직원 등에 고지하는 것에 의해서 그 효력 이 생기고(체조법 9조 제3항, 동법17조, 동법20 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체조법 9조 제4항, 동법17조, 동법20조). (3) 속행결정의 효과 속행결정이 있을 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경 매에 의한 압류 뒤에 된 것으로 간주한다(체조법 제10조 제1항, 동법17조, 동법20조). 따라서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되는 한편 경매절 차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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