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3 競賣와 公賣의 競合節次에서 오는 問題點에 關한 小考 2. 경매절차가 선행하는 경우 가. 원칙 (1) 압류통지와 체납처분 절차의 정지 경매의 개시결정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해서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했을 때, 징수직원 등은 그 취지를 집행재판소(집행법원)에 통지해야 한다(체 조법 제29조 제2항, 동법36조). 이 통지가 경매절 차와 체납처분 절차의 조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 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 행시킬 수 없다(체조법 제30조, 동법36조). 다만, 선행하는 경매의 제기가 철회되었을 때, 또는 그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효력을 일으켰을 때는 재 판소서기관(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징 수직원 등에 그 취지의 통지가 있었으므로(체조법 제31조, 동법36조),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체조법 제30조, 동법36조). (2) 경매절차에 의한 배당 경매절차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면, 재 판소서기관(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매수인에 게 대금을 납부시키고(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 동법188조),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을 실시한다(민 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동법188조). 나. 예외(체납처분절차의속행) 위에서 설명한 대로, 경매절차가 선행하고 있어 도 그 절차가 중지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징 수직원 등의 속행 승인 청구(체조법 제25조 동법 33 제1항, 동법36조)에 근거하는 집행재판소(집행 법원)의 속행 승인 결정(체조법 제26조 제1항, 동 법33조 제1항, 동법36조)이 있을 때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 청구 의 사례자체가 거의 없다. 속행 승인 결정이 있었 을 시에 경매에 의한 압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체조법 제27 조 제1항, 동법33조 제1항, 동법36조). 따라서 경 매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되는 한편으로,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Ⅴ. 양 기관절차에 체조법 적용상 예외 적문제점해결사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을 경우의 체조법에 의한 속 행 신청의 가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어설명한다.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고, 그 후로 설정된 저당권에 근거해 경매에 의한 압류가 되었을 경우 Y----↓------⇩-------↓------↓-- 체납처분(A) 소유권이전(Z) 저당권설정(B) 경매(B) 위 사례는 Y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압류 후에 목 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Y로부터 Z에 이전해, 그 후 로 설정된 저당권에 근거해 B가 경매를 제기한 사 례이며, A의 체납처분에 의한 환산절차의 수속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B가 체조법에 근거한 속행신 청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단순히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책임재산의 귀속 주체도 동 일한 경우에 비로소 체조법에 의한 조정이 가능 하기 때문에 B는 속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 할수있다. (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 고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전에 설정된 저 당권에 근거해 경매에 의한 압류가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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