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24 法務士11 월호 論說 Y----↓------↓-------⇩------↓-- 저당권설정(B) 체납처분(A) 소유권이전(Z) 경매(B) 이 경우 B가 체조법에 의한 속행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와 같게 책임재산의 귀속주 체가 다른 이상,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1)과 달리 B가 A의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전에 등기를 경유한 저당권자인 것 을 생각하면, 단지 B의 저당권에 근거하는 우선변 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 스로 환산가권을 행사하는 권능도 그 후의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 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체조법에 의한 속행신 청을 인정하는 셈이다. Ⅵ. 한국과 일본절차의 비교분석 및 일부다른점 1) 재산권에 대한 집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대 상이라든가 절차적인 면 등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 하여는 절대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보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집행과 관련 된 법령이 거의 대동소이함을 볼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의 민사집행법을 이루는 근간의 법령은 상당 히 진화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민사집행법의 제정시대와 그 과 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굳이 비교를 하여 보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세징수법과 민사 집행법의 실행과정에서 실행의 주체가 다름으로 인하여 집행대상 재산권의 강제처분에서 오는 심 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바로 그 보완책으로 체조 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행절차상의 발견 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실행을 하고 있으나 한국 에서는 그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무상 일부 다른 점으로는 우리 경매절차에 서는 재입찰 시 전매수인 등에게 동일 사건에 대 하여 재입찰 참가에 대하여 입찰제한 규정을 두어 적용하고 있으나 공매절차에서는 그러한 제한 규 정이 없어 문제점 중의 하나로 남아 있으나 일본 의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매 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매수인에 대해서 2년 이내에 행해지는 공매에 대해 입찰 등 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국세징수법 제108조 제1항 4호) 공매절차에서도 선명한 집행절차를 위한 철 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처럼 국세징수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위임하여 실시되고 있는 공매절차는 일본의 경 우에는 체조법의 제정으로 필요성 자체가 없어서 인지 일체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당해 징수관서 등에서 처리하고 있음이 또한 다른 면이라고 할 수있다. Ⅶ. 마치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 절차가 국민들에게 주는 법률적 역할은 어느 법률 적 행위의 결과보다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 이다. 때문에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실행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경 주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는 이와 같은 집행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행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양 기관의 집행절차가 단절되어 그 피 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됨을 인식하 고 서둘러 중간 조정법을 제정하여 실행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중간 조정법의 역할이 집행법의 이 념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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