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競賣와 公賣의 競合節次에서 오는 問題點에 關한 小考 일단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은 분명한 듯하 다. 한편 일본 집행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 일의 경우에는 처음 법 제정 때부터 일관되게 호 가경매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집 행절차는 통일되게 집행법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 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 하자면 집행법은 그 결과나 효과가 일파만파의 파 장을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우 리와 같이 집행기관 이원체제인 일본에서는 서둘 러 조정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지만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아예 집행기관 일원체제를 처음부터 구 축하여 집행기관 이원체제가 안겨주는 집행절차 의 혼란스러움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였다. 집행기관의 이원체제의 유지인가 아니면 일원 체제의 구축인가의 결정은 국가의 몫이겠지만 우 리의 국세징수법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하여 완벽 하다고는 못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현실화 되고 선진화된 우리의 민사집행법으로도 집행기 관 일원화를 구축하면 집행과 관련하여 당면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원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 는 사견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경매속행신청서 00년 00월 00일 00지방재판소 민사 제00부 귀중 채권자: 0000 주식회사 상기대리인: 000 당사자표시: 본건개시결정기재 채권자는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담보부동산경매 신청, 00년제00호사건으로수리되었습니다만, 같은 사건에있어서, 하기이유로속행결정이되게하고자 신청합니다. 이 유 본건 개시결정기재 부동산 중 00년 00월 00일 접수 함으로, 00세무서체납처분에의거하여압류하고있 는 물건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매 기타 체납처분에 의존하여매각이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개시결 정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속행하는 취지의 결정을 요 청합니다. 00년제00호 개시결정통지서 겸 구의견서 00세무서귀중 00년00월00일 00지방법원재판소 민사 제00부 재판소서기관0000 인 당사자표시: 별지개시결정기재와같음 1. 별첨의내용과같이개시결정이되었으므로, 체납처 분과 강제집행 등과의 절차 조정에 관한 법률 12조2항 (20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합니다. 2. 별첨 개시결정기재 부동산 중 귀청에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물건에 부합된 속행결정 하는 건에 관하여 00년00월00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개시결정생략 별지1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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