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26 法務士11 월호 論說 법학박사 이 형 구│전주지방법원익산등기소장 00년제00호 00년제00호 속행결정 당사자표시: 별지당사자목록기재 상기 당사자간의 당 재판소 00년 제00호 담보부동산경 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별지물건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립하여 담보권 실행을 하여서 경매속행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것을 대등하게 인정하고 체납처분과 강제집행등과절차조정에관한법률9조1항(17조,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내용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별지물건목록기재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속행 00년00월00일 00지방법원재판소 민사 제00부 재판관000 인 * 별지당사자목록, 물건목록 생략 별지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