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09 - 144호 「민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 되고있음. 현행 민법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하여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를 두고 있으나,‘금치산’,‘한정 치산’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 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 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행위능력·후견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한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민법 상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 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로 전면 개정(안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이용 대상자가 심신상실·미약자로 한정되어 있고, 잔존능력과 상관없이 획 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며,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 이용이 저조하였음. (2) 새로운 제도는 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성 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 한 사람(특정후견)으로 이용 대상을 넓히고, ② 가정법원이 이용자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후견 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심신상실자 등 특정 이용계층에 초점을 맞춘‘금치산·한정치산’이라는 제도 명칭 대신‘성년후견’등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부드럽고 순화된 용어 사용.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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