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28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나. 모든 유형의 제도 이용자에게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 한 행위능력을 보유함(안 제10조, 제13조). (1)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 및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 칙이고 그 예외의 범위가 매우 좁아서, 이용자의 잔존 능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금치산·한정치 산 선고가 행동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 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 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음. 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 도입(안 제947조, 제947조의2)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 대한 보호에 치중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와 신상에 관한 보 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에서는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 시하고, 후견인이 치료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격리하거나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경 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라. 후견인의 법정 순위 폐지,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 도모(제933 조 등 삭제, 안 제930조, 제938조, 제959조의4, 제959조의11 등)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후견인의 순위가 법정되어 있 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무관하게 후견인의 포괄적 대리권 내지 동의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 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하여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있도록함. 마.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940조의2, 제940 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10) (1) 미성년자 및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 대한 감독 기관으로 친족회가 있으나, 후견인과의 밀접 한 관계, 공동체 문화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2)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 무 해태, 권한 남용을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바.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 제도 창설(안 제959 조의14 이하) (1) 금치산·한정치산은 법정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로 이루어지므로 제도 이용자의 의사가 완벽히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새로운 제도는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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