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 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 임시로 규정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사. 아울러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하향하는 세계적 추세와 19세 청소년에게 성년에 준하는 지 위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기타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 세로 낮춤(안 제4조). 아.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 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 제출의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0. 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 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성년기) 만19세로 성년이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제5조를 적용 하지아니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9조로 하고, 제12조(종전의 제9조) 및 제9조(종전의 제12조)를 각각 다 음과같이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 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제9조 제2항은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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