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 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 판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13조(종전의 제10조) 및 제10조(종전의 제13조)를 각 각다음과같이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갈음 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2 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성년후견인 이취소할수없다. 제11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14조(종전의 제11조) 및 제11조(종전의 제14조)를 각각 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에서 정한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 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9조에서 정한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 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 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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