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 판을하는때에는종전의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의종료심판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 를준용한다. 제15조부터제17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 하여 1월 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 취소할수 있는행위의추인여부의 확답을최고할수있다. 능력자로 된자가그기간내에확답을발하지아니한때에는그행위를추인한것으로본다. ②제한능력자가아직능력자가되지못한때에는그법정대리인에대하여제1항의최고를할수있고법 정대리인이그기간내에확답을발하지아니한때에는그행위를추인한것으로본다. ③특별한절차를요하는행위에관하여는그기간내에그절차를밟은확답을발하지아니하면취소한것 으로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철회할수있다. 그러나상대방이계약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알았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②제한능력자의단독행위는추인이있을때까지상대방이거절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의철회나거절의의사표시는제한능력자에대하여도할수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사술) ①제한능력자가사술로써능력자로믿게한때에는그행위를취소하지못한다. ②미성년자나피한정후견인이사술로써법정대리인의동의있는것으로믿게한때에도제1항과같다. 제111조및제112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의사표시는그통지가상대방에도달한때로부터그효력 이생긴다. ②표의자가그통지를 발송한후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아 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상대방이이를받은때에 제한능력자인경우에는 그의사표시로써대항하지못한다. 그러나법정대리인이그도달을안후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7조(대리인의자격) 제한능력자도대리인이될수있다. 제12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7조(대리권의소멸사유) 대리권은다음각호의사유로소멸한다. 1. 본인의사망 2. 대리인의사망, 성년후견의개시또는파산 제13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대리인으로계약을한자가그대리권을증명하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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