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 판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 를준용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 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제1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 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 으로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사술) ① 제한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1조 및 제1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 이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대리인의 자격)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대리인으로계약을한자가그대리권을증명하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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