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32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하고또본인의추인을얻지못한때에는상대방의선택에좇아계약의이행또는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②상대방이대리권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또는대리인으로계약한자가제한능력자인때에는 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40조및제141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취소권자) 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는제한능력자, 하자있는의사표시를한자, 그대리 인또는승계인에한하여취소할수있다. 제141조(취소의효과) 취소한법률행위는처음부터무효인것으로본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는그행위로인 하여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상환할책임이있다. 제14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4조(추인의요건) ①추인은취소의원인이종료한후에하지아니하면효력이없다. ②제1항의규정은법정대리인또는후견인이추인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179조및제180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능력자가되거나법정대리인이취임한때로부터6월내에는시효가완성하지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대한제한능력자의권리, 부부간의권리와시효정지) ①재산을관리하는부, 모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 에는소멸시효가완성하지아니한다. ②부부의일방의타방에대한권리는혼인관계의종료한때로부터 6월내에는소멸시효가완성하지아니 한다. 제43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31조(보증인의조건) ①채무자가보증인을세울의무가있는경우에는그보증인은변제자력이있는자 로하여야한다. ②제한능력자는제1항의보증인이될수없다. ③보증인이변제자력이없게된때에는채권자는보증인의변경을청구할수있다. ④채권자가보증인을지명한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69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90조(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 이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받은때에도같다. 제7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17조(비임의탈퇴) 제716조의경우외에조합원은다음각호의사유로인하여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개시의심판 4.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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