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0조 및 제1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 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 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9조 및 제18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 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 한다. 제4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변제자력이 있는 자 로하여야한다. ② 제한능력자는 제1항의 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③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0조(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 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도 같다. 제7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7조(비임의탈퇴) 제716조의경우외에조합원은다음각호의사유로인하여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4.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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