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7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제753조,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 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제753조,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자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801조 및 제80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1조(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일방에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때에는상대방은약혼을해제할수있다.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8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제8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 한다. 제8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 용한다. 제8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부(夫) 또는 처(妻)가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그 성년후견인은 성년 후견감독인의동의를얻어친생부인의소를提起할수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없는 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