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75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제753조,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이 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자가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아 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갈음하여제753조,제754조에따라책임이없는자를감독하는자도제1항의책임이있다. 제801조및제802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801조(약혼연령) 만 18세가된사람은부모또는 미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어약혼할수있다. 이경우에 는제808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약혼) 피성년후견인은부모또는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어약혼할수있다. 이경우에 는제808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80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사유) 당사자의일방에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때에는상대방은약혼을해제할수있다. 1. 약혼후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때 2. 약혼후성년후견개시또는한정후견개시의심판을받은때 3. 성병, 불치의정신병기타불치의악질이있는때 4. 약혼후타인과약혼또는혼인을한때 5. 약혼후타인과간음한때 6. 약혼후 1년이상그생사가불명한때 7. 정당한이유없이혼인을거절하거나그시기를지연하는때 8. 기타중대한사유가있는때 제80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08조(동의를요하는혼인) ①미성년자가혼인을할때에는부모의동의를얻어야하며, 부모중일방이 동의권을행사할수없는때에는다른일방의동의를얻어야하고, 부모가모두동의권을행사할수없는 때에는미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②피성년후견인은부모또는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어혼인할수있다. 제8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월을경과하거나혼인중포태한때에는그취소를청구하지못 한다. 제83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35조(성년후견과협의상이혼) 제808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은피성년후견인의협의상이혼에이를준 용한다. 제84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부(夫) 또는 처(妻)가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그 성년후견인은 성년 후견감독인의동의를얻어친생부인의소를提起할수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없는 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