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 의 심판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提起할 수 있다. 제8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부가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제8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 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제8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입양)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어양자를할수있고양자가될수 있다. 제8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7조(동전)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친족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3조(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9조(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미성년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4편제5장제1절의 제목“後見人”을“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한다. 제928조 앞에“第1款 후견인”을 삽입한다. 제928조부터 제9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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