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34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에는가정법원에그동의에갈음하는허가를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성년후견인이친생부인의소를提起하지아니한때에는피성년후견인은성년후견종료 의심판이있은날로부터2년내에친생부인의소를提起할수있다. 제85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인지) 부가피성년후견인인때에는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어인지할수있다. 제86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한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이입양을승낙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87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동의) 양자가될자가성년에달하지못한경우에부모또는다른직계존속이없으 면미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그러나미성년후견인이동의를함에있어서는가정법원의허가를 얻어야한다. 제87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입양)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어양자를할수있고양자가될수 있다. 제88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87조(동전) 입양이제872조의규정에위반한때에는 피후견인, 친족 또는 후견감독인이그취소를청구 할수있고제873조의규정에위반한때에는피성년후견인또는성년후견인이그취소를청구할수있다. 제89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93조(동전) 제873조의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취소있은후 3월을 경과한때에는 그 취소를청구하지못한다. 제89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99조(15세미만자의협의상파양) ①양자가 15세미만인때에는제869조의규정에의하여입양을승낙한 자가이에갈음하여파양의협의를하여야한다. 그러나입양을승낙한자가사망기타사유로협의를할 수없는때에는생가의다른직계존속이이를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미성년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 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90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협의를할수있다. 제4편제5장제1절의제목“後見人”을“미성년후견과성년후견”으로한다. 제928조앞에“第1款후견인”을삽입한다. 제928조부터제932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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